1조 비리 적발·74명 기소…무기중개상 커넥션 규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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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초기부터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공들여 수사한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76)씨의 구속영장이 7월 기각된 것이 시작이다.
1993년 율곡비리 수사 때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정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해군 차세대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외국 업체에서 받은 1천억원대 중개 수수료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합수단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합수단은 정씨가 빼돌린 돈이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어 와일드캣 도입 사업에서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S사 대표 함씨의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
국내 무기 중개에서 '큰 손' 역할을 한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 군 고위층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해내겠다는 게 합수단의 구상이었지만 잇단 영장 기각으로 차질을 빚었다.
여기에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나고 구속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던 2009년 통영함 음파탐지기 사업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조작하고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H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해 38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기종결정안을 일부 허위 기재했지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합수단은 보강 자료를 제출하며 항소했으나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에 축소된 별도 부서로 남아 공소 유지와 방위사업비리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단장은 검찰 조직 개편 결과에 따라 차장검사 또는 부장검사가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역시 우리나라 개법부 클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