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아이들 구하지 못한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옳으냐?
초헌법적인 초법률적인 발상이다' 라는 내용의 사설을 쓴 분에게 꼭 말하고 싶다"며
"헌법 제30조 범죄피해 구조권이 있다. 국민은 생명이나 신체에 범죄자에 의해 피해를 받으면
국가는 신속히 구조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
또 헌법 34조에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어떠한 재해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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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나오신 헌법 전문가 김제동 선생님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