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918155710837
정씨는 재직 중인 대학 규정을 어기고 '가족펀드' 운용사의 투자처에서 자문료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반박했다.
정씨는 이날 오후 추가로 올린 해명 글에 자신이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에게 결재받은 겸직허가 신청서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교내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자문료를 받았으며, 이 돈이 펀드 투자금에 대한 이자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반박했다.
정씨는 "2018년 11월 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양대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했다. 당시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다"며 "산학협력단 및 규정집을 확인했다.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