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펌
정경심 교수 소환도없이 성명미상자에 직인을 날인, 앞으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할지도 불분명한 공소장으로 9월 6일
기소한것은 누가봐도 검찰이 블러핑으로 올인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와서보면 사모펀드가 그다지 복잡해보이지도 않습니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이 가능한 검찰로써는 이틀정도면 누가 실제 주인인지
알수 있었을겁니다. 처음에 모든 국민의 눈과 귀를 코링크에 묶어두려했던 언론플레이등을 생각해보면, 익성과 신성을 최대한 노출을 안시키려는 노력때문에, 사실 오래걸린것이지, 모든 계좌추적과 압색을 할수있는 검찰로서는 그 실주인이 누군지 몰랐다?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청문회가 9월6일에 열린것도 의아합니다. 그전까지는 증인 출석등을 이유로 10일 11일에 열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갑자기 9월6일 청문회, 오죽하면 나경원 베스트 의 입지가 흔들릴꺼라는 예측도 많았고 야권에서는 나경원베스트의원을 비판 성토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9월6일 청문회에서 새로 밝혀지는 사실도 없고, 오로지 기소되면 사퇴해라 이내용밖에 없었지요.
임명을 방해할 명분으로써 "기소" 라는 행위에 판을깔고 보험으로 "기소되면 사퇴하겠다" 이 내용을 조국장관에서 듣기위한 청문회였습니다.
사실 기소되고 사퇴하셨다면, 공소장 따위야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검찰로써는 최대한 이번 공소장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겁니다.
공소장 공개요청후에도 이례적으로 4일이나 뭉갠것은, 아무 내용도 없는 공소장이 공개되기전에 최대한 사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겁니다.
사문서위조죄란, 사무선 위조행사와 같이가지 않으면, 처벌할수없는 죄입니다.
제가 제방의 인테리어를 하려고 동양대 표창장이던지, 연세대 표창장이던지, 학위증서라든지 위조하여 벽지로 쓴다해서 죄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티비에 드라마에 나오는 스파이물의 여권이라던지, 배경으로 쓰이는 다양한 상장, 학위라던지, 우리는 거의 매일 위조된 공무서, 사문서를 보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는 아니지요.
사문서위조는 그 위조행위로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할때 즉, 행사할때 범죄가 되는것이기에, 9월 6일 청문 소환도없이 성명미상자에 직인을 날인, 앞으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할지도 불분명한 공소장으로 9월 6일 기소한것은 누가봐도 블러핑으로 올인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문서위조는 그 위조행위로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할때 즉, 행사할때 범죄가 되는것이기에, 9월 6일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기소할수밖에 없었다 언플한것이고요, 실제로, "아닌데, 9월 5일 위조한건데" 하면 공소시효 만료인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문서 위조행사를 했다쳐도 벌금형에 그칠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일단 동양대 표창장 때문에 의전원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꽤 까다로울꺼 같거던요. 서울대 표창장이라면 몰라도 동양대 표창장이라니...
그걸 왜 위조를 해? 그냥 실제로 봉사활동이 없었어도 최성해 총장과 그당시의 정경심교수, 아니 조국일가와의 친분을 생각하면, 그의 학자적 양심에 의하면, 그냥 발급해주었을것입니다.
즉 두장짜리 공소장은 지금에 와서 분명한것은 블러핑이었다는것이지요.
그리고 그이후의 모든 사태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공소장 공개후에 윤석열총장의 검찰에 불신하기 시작한거고, 그 불신들이 이번 서초대첩으로 이어지게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9월 6일 조국교수님의 기소후의 첫 대답은 지금부터 저의 아내는 형사상의 방어권을 갖고있다 라는 말은, 제게는 지금 생각해보면, 표창장은 있다, 조민씨의 지인 증언들도 다 확보되어있다, 사모펀드 역시 확실히 방어할수 있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건으로 기소되는 순간부터는 이 모든 증거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쏟아져 나올꺼라고 생각합니다.
조민씨가 은둔형 외톨이가 아닌바에야, 같이 인턴하던 지인, 봉사활동했던 지인들이 없겠습니까? 사진도 나올것이고, 증언들도 쏟아져 나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