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846179
1980년대 민주화 앞장서다 대공분실행…억울한 옥고
국보법 위반 무죄…집시법 위반 '면소 판결'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억울하게 고문과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은지 28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5년간 옥살이 한 김 전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의원의 국보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주요 증거인 최모씨 등 5명의 진술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협박·폭행·강요에 의해 나온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이 진술자를 압박해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에서 나온 진술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의원이 소지했던 '자본주의의 과거와 현재'라는 책에 대해서도 "이적표현물은 국가 존립이나
자유질서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일부 표현만 떼는 것이 아니라 전후 맥락도
고려되어야 한다"며 "현재 시점에서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적용했던 법률이 반성적 고려로 폐지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다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남영동 대공분실로 옮겨진 그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을 비롯한 담당 경찰관들에 의해
물 고문과 전기 고문을 당했다.
20여일의 조사 끝에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의원은
지난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김 전의원은 출소 이후에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파킨슨병을 앓다가 2011년 12월 생을 마감했다.
부림사건이라고 많이 들어보셧을 겁니다.
영화 변호인의 배경으로 사용되었던 실제 사건이죠.
이 사건 직후 벌써 30여년전에 김근태 당시 의장이 끌려가서 부림사건과 비슷하게
고문을 당합니다.
죄명도 비슷하네요.
고생많으셧습니다. 편히 쉬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