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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09 19:13
대한민국 애국보수의 기본적 수준 향상이 절실 합니다
 글쓴이 : 에네이
조회 : 997  

다음은 출처 조선닷컴 토론마당의 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통치 시절 죽은 사람들 명단 


박정희 대통령 통치시절에 죽은 사람이 수 천명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고 한번 일일이 세어 봤습니다. 


무장공비로 교전 중 사살된 자, 김대두 같은 살인범에 의해 죽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조사가 미흡해서 추가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며, 
추후 안티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많은 추가자료 준비를 부탁 드립니다. 
사형언도를 받고 죽은 사람 외에 구속,석방 후 죽었다는 사람들은 찾기가 쉽지 않군요. 
사형혐의가 확실한 사유로 재판을 받고 죽은 사람이더라도 일단 올렸습니다. 
5.16 혁명재판 결과 7명 - (60년 선고에서 3년~5년 형을 언도 받지만, 
당시 4.19 희생 유가족 및 사회단체의 처벌 강화 주장 및 시위로 사형에 처하게 되죠) 


최인규 ; 자유당 내무장관. 3.15부정선거 지휘. 시위대에 폭력진압 지시 
곽영주 ; 4.19 의거 시 발포 명령. 거액의 고리대금업과 세금포탈, 정치깡패 비호 
임화수 
; 정치깡패를 동원하여 많은 사상자를 유발 
이정재 ; 40인명부 작성 암살 지시, 사사오입 지휘 등 정치깡패 활동 
신정식 ; 서대문조직. 동양극장 앞에서 학생들 살해 
조용수 ; 북한 자금으로 사회주의 민족일보 창간 운영 
최백근 ; 통민청(남로당, 빨치산 인맥으로 구성)과 사회당을 창당후 조직 활동 



그후 간첩협의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 29명 


학보병사건(63) - 최영오 
경향신문 간첩사건(65) - 송택봉, 유익재 
동백림사건(67) - 조영수, 정규명 
통일혁명당사건(68) ; 김종태, 최영도, 김질락, 이문규, 윤상수, 정태욱, 정태상, 
박종영, 한영식, 유낙진 
간첩사건(70. 7월) - 김규남, 박노수 
인혁당재건위사건(74) - 도예종, 여정남, 김용원, 이수병,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 
우홍선 
부산대 간첩사건(75) ; 백옥광(재일동포) 
서울의대 간첩사건(75) ; 강종헌 
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79) ; 이재문, 신향식 



시위 중 xx 또는 사망 4명 


전태일 - 평화시장 근로개선 시위중 분신xx 
김상진 ; 서울대 시국성토 대회장에서 할복 xx 
정귀한 ; 삼일정밀공업사 직원으로 회사 저임에 항의하여 xx 
김경숙 ; YH 근로자로 신민당사에서 농성중 추락 사망 



의문사위에 올려져 있는 명단 82명중 인정 불능에 해당하는(기각은 제외) 8명


양상석- 71년 신민당 공천 배제설 후, 복부를 칼로 그은 모습으로 사망 
김창수- 71년 총선 투표관련 조사로 참고인 대질을 위해 서울동행중 김제역 사망 
정법영- 청주 도시산업선교회 150일 단식농성 중 약물중독 사망 
장준하- 포천 약사봉 계곡에 동료와 떨어져 홀로 하산하던 중 추락 사망 
최종길- 중정에서 조사받던 중 7층에서 떨어져 사망 
장석구- 인혁당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뇌출혈 사망(평소 혈압이 높았다 함) 
심오석- 서방정토로 간다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삼랑진으로 가출 후 행불 
이승룡- 경북대내 경찰정보원으로 활동하던 중 야산에서 사망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통치시절 죽은 사람들은 총 48명 입니다. 


-----------------------------------------------------------

아마 백발마귀님이 말하조자 하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 숫자란 위에 48명중 가감된 숫자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박정희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할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공사 할때 토지보상액의 최대치를 전지역 땅값의 평균값으로 일괄해서 처리하였죠. 

그렇다면 당연히 토지 수용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당시 어느 언론에서도 이런 불만은 하나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506필지, 20만5천333㎡ 의 미보상 토지가 있었습니다. 토지는 수용되었는데 보상은 30년동안 한푼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보수주의자라면 이런 개인에대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분노해야 마땅합니다.

물론 경부 고속도로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큰 혜택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무시하고 마냥 찬양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요?

30년이면 그당시 재산권 침해를 받은 사람중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분들 모두 억울함을 가슴에 안고 돌아 가셨을 겁니다.  

그러면 박정희의 통치로 인하여 억울 하게 죽은 사람의 숫자는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건가요?

그당시 고문받고 빨갱이 낙인으로 인하여 고통받은 사람들 중에서 보상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다 포함하면 그 수는 또 어떻게 되나요.

박정희와 그 추종세력의 기본 인식이 '큰일을 하려면 사소한 문제는 잊어라.' '소통할수록 효율은 떨어진다.' 이런 마인드였는데 그로인한 사회적 해악이 결국 오늘날의 갑을 문화로 발전한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애국보수 분들 그 나라사랑 하는 마음은 잘 알겠는데 기본적인 수준은 좀더 높이시길 부탁 드립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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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마귀 13-06-09 19:17
   
이정재도 민주화 투사로 만드는 에네미 ㅋㅋㅋㅋ
사형당할만 하니 당하는거지
조폭들까지 끌고와서 박정희가 죽였다 ㅋㅋㅋㅋㅋ
니 수준도

정치 깡패도 억울하다 간첩도 억울하다... ㅋㅋㅋㅋ
     
에네이 13-06-09 19:20
   
위에 색칠된 부분은 출처 조선닷컴의 글이라고 써놓았잔아요?

피곤하신가요? 님의 정서적 안정이 우려됩니다.

어떻게 맨위에 써놓은 것도 보지앉고 성급하게 댓글을 쓰는지요.

잠시 휴식을 취하시지요.
          
헤이 13-06-09 19:23
   
ㅋㅋㅋ 정신병자를 상대하시기가 힘드시나 보네... 숙오~~
shonny 13-06-09 19:27
   
미보상토지가 전부 억울하게 땅뺏긴 사람들의 땅이란 논리부터 웃기군요. 조상땅찾기운동 왜 나왔나 생각해보길..

20만5천333㎡ 의 미보상 토지? 조상땅 찾기운동해서 1년동안 찾아준 땅이 2008년에 1억8181만9000m²였슴.
     
헤이 13-06-09 19:41
   
필자의 본의는 억울하게 땅을 뺏긴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고.

fact만보지 말고, 이면에 숨어있는 truth는 뭘까 생각해 보길...,
          
shonny 13-06-09 19:56
   
fact는 고속도로 지을때 미보상 토지가 20만5천333㎡란게 다임..

미보상토지가 있으니 억울하게 뺏은땅이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웃긴게..공공의 목적인 고속도로 짓기위해 법에 따라 토지수용한건데.. 이건 땅주인이 동의 하건 안하건 강제로 시행되는거임.
법으로 정해진 보상받고 끝인경우지..
땅주인이 합의안하면 그냥 법원에 공탁금넣고 찾아가던가 말던가인거고.. (강정마을도 이런케이스였슴)

당시 토지수용법 보면 저 부분 법으로도 나와있는 부분들이고..

토지수용법
[시행 1963.4.2] [법률 제1312호, 1963.4.2, 일부개정]

제61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기업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③전항제3호의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불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헤이 13-06-09 20:08
   
"경부고속도로 공사 할때 토지보상액의 최대치를 전지역 땅값의 평균값으로 일괄해서 처리하였죠. 그렇다면 당연히 토지 수용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당시 어느 언론에서도 이런 불만은 하나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506필지, 20만5천333㎡ 의 미보상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팩트고.. 뒤에 나오는 보상을 현실적으로 안해주어, 당연히 불만이 있었다라는 예기가 truth임 당시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해도, 수용하고 보상안해주거나, 제대로 보상 안해주면, 억울하지 않겠음?

당신이 처음에 내놓은 "조상땅 찾기"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이야기고...
     
에네이 13-06-09 19:52
   
미보상 토지가 주인 없는 땅이란 말인거죠?

일리 있는 말씀 입니다. 그러나 506필지가 모두 주인없는 땅이란건 믿기 힘든 말이군요.

이에 대한 자료는 차후 더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헐값 보상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대한 저의 주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shonny 13-06-09 20:03
   
'미보상 토지가 주인 없는 땅이란 말인거죠? '

미보상 토지가 있단게 다인거고.. 그게 주인없던 땅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뺏긴땅인지 (스스로 보상거부) 알수없단거죠.
그리고 억울하게 뺏긴땅이라고도 전 안봅니다. 만약 공공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토지수용한거라면 맞는말이겠지만 고속도로가 개인의 이익위해 토지수용한건가여??

헐값보상으로 재산권 침해란 근거좀 대보길.. 얼마를 보상해줬는지도 찾아도 안나오고..
외국과 비교해봐도 공공목적하에 토지수용할때 그냥 시세만 보상해줍니다. 지금 한국처럼 문제안생기게 시세의 몇배 더 주지않죠.
               
헤이 13-06-09 20:14
   
자꾸 겉도시는데...,  핵심은 "경부고속도로 공사 할때 토지보상액의 최대치를 전지역 땅값의 평균값으로 일괄해서 처리하였죠"  라는 거고, 그래서 말이 않되는 거고, 억울한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에네이 님은 재산권침해를
주장하시는거고. 당연히 우리나라 그린벨트니, 강제 수용이니는 민주사회에서 재산권(기본권)을 어쩔수 없이 침해하는 예외사항이고.
               
에네이 13-06-09 20:19
   
506필지 라고 했는데요.

필지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별하기 위한 표시단위로 대부분의 경우 어느 한 부분이든 도로에 접하여있는 번지수가 주어진 땅입니다.

이렇게 토지구획정리가 끝난 땅이기에 미보상이란게 이상하단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시세를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위에도 쓰지 않았습니까?

토지보상액의 최대치를 전지역 땅값의 평균값으로 일괄해서 처리 했다고요.

이게 시세를 보장한 건가요?
백발마귀 13-06-09 19:39
   
위 xx까지 올라오는것 보니 현대아산에 정몽헌 회장이 기억나는군요
저런 xx 건도 포함시키면 정몽헌 회장도 포함시켜도 되겠죠..
xx인지 타살인지 모르나.

진보들 이런식 임
     
헤이 13-06-09 19:45
   
마귀야 뭐땜에 날뛰는데??

옆에서 보기 너무 불안하잖아?

조만간에 너 또 무리해서 글 길게 쓰다가, 자폭할것 같은 심정이 든다.

점 점 글이 길어지면서, 징조가 보인다.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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