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지역에서
신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와 모든 도청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반드시 공모 과정을 거쳐야 한다.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민간임대주택은 제외)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공모제 의무 시행,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투명·공정성 강화,
설치된 작품의 사후관리를 담당할 검수단 구성 등을 담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의무화는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는 제도다
정말 멋진 작품들이 나올듯 하네요..
미술품이 부정부패가 되지않고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미술품들 앞으로기대됩니다
연합뉴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