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이다.
## 구성요건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 검토
상기 내란죄의 구성요건중,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면 될 것 같네요.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랐나?
윤석열이 자신의 직권을 무리하게 행사하여 헌법/법률상 절차를 무시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면...
형식상 절차적 부분은 법률에 따랐다고 주장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굉장히 무리하고, 극심하게 이 절차를 극대화하여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를 했으며, 특히 기소할 때 피의자 조사 절차를 생략한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합니다.
2.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나?
헌법상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 부분은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검찰이 대통령과 상급 장관의 지휘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다고 판정한다면, 헌법/법률 기능을 소멸시켰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3.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는가?
대통령 및 법무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단 윤석열은 내란죄로 고발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법률 전문가들 중에 흥미를 느끼는 분이 있다면 따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