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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사건은 처음에 검찰은 동양대총장말만믿고 조국부인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기소하였다...근데 조사해보니 동양대총장의 학력이 허위이고 다른 동양대직원및 교수 조교들의 말을 종합해보니 검찰이 안되겠다 싶어서 공소장을 변경한다(이러면 이기소 자체가 무리한거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꼴임.공소권을 유지하기도 힘듬)이렇게 시작된 조국가족의 수사에서 첫단추가 잘못끼워졌다보니 그 어떤거를 조사해도 맞지않는꼴이 되어버린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