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이 돼서 새로 공수처장 지명되면,
검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물고 뜯을거란 말에 동의 못하는게.....
공수처장만 청문회 통과로 법적 효력이있지
그외 구성원들은 전부 검찰 조지라고 만든거거든....
수사 개시.종료는 공수처장 없어도 효력이있음....
도리어 호되게 처맞게 될걸?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