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2/02/FX7AYZARLFBFTL4WH77ATIIPA4/
최근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를 굳이 인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반민주세력들의 잔머리 굴러가는 현황을 알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져옵니다.)
기사 내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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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선 그간 대통령에게 ‘공무원 임면권’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인 검찰총장도 대통령 뜻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헌법 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면권을 보장하되, ‘법률에 따라’라는 전제 조건을 단 것이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탄핵이나 징계 처분 등의 절차 없이는 해임할 수 없게 했다. 결국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를 제청할 때까지는 청와대가 윤 총장에게 해임·면직 등 별도의 조치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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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권한은 있지만
해임하거나 징계할 권한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해임,징계권한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있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윤짜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에 대해
자신을 징계할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통령에게
왜 나를 징계했냐고 소송을 걸겠다고 악을 쓰는 것입니다.
법률 하는 놈들 보면 이런 식의 모순에 가득한 개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통하는 이유는 법조 카르텔로 짝짜꿍을 많이 하기 때문이고요.
한편 정직당한 놈이
총장 권한대행을 불러다가 이런저런 협의를 했다는 것은
법률 위반이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체포 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