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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5 15:18
하명수사 개념......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13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 수사' 논란을 두고,


경찰이 통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며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경찰청은 2일 서면 정례간담회 답변서에서 "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이첩받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할 울산지방청에 이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간 경찰청이 밝혀왔던 해명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경찰청이 밝힌 '통상적인 절차'는 청와대가 한 달에 약 한 두번씩 경찰청에 범죄 첩보를 전달하고,

경찰청은 관할 청에다 이 첩보를 넘기는 과정을 뜻한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역시 2017년 11월 초 청와대에서 그렇게 넘어온 첩보 중 하나였고,

통상적 절차에 따라 관할인 울산경찰청에 전달됐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김 전 시장 첩보도 경찰청이 직접 나설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울산청에 이첩했다는 의미다.


경찰은 '하명수사'라는 용어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연관짓는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하명수사라는 개념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김 전 시장 건은) 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청와대에) 진행상황 위주로 보고한 것"이라며 "당시 지방선거 전후로


 (수사를) 봐서 그렇지 수사의 맥대로 흘러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기현과 고래고기 사건 덮은 검사에 대한 수사가 더 급한 수사다.......


정확한 의미의 하명수사란 없는 죄를 만들어 정적을 죽이기 위한 수사다..


김기현 비리는 울산 시민.언론.경찰.검찰 전부 의혹을 갖던 사건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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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문 20-02-05 15:23
   
경찰 해명이 거짓말이네요.

한달에 한두번이 아니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67809

‘110일 동안 18회.’

청와대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의 수사 상황을 엿새에 한 번꼴로 보고받았다.

반부패비서관실이 받은 수사 상황 보고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도 즉시 전달됐다.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것을 넘어 수사 진행을 독려하기 위해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른바 ‘하명(下命) 수사’를 챙긴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 외에도 김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을 지원한 사회정책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당내 경쟁자 회유에 관여한 정무수석비서관과 인사비서관까지 대통령비서실 직제 조직 7곳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강탱구리 20-02-05 15:26
   
한달에 한두번이고 일주일에 한번이고 죄가 없어야 성립하는게 하명수사니라....ㅋㅋㅋㅋㅋ
          
OOOO문 20-02-05 15:29
   
김기현 무죄인데요?
               
강탱구리 20-02-05 15:33
   
결과....그당시 울산에선 죽일 놈이 김기현이었다.....선거 앞두고있어 소환조사도 안했다.
pd수첩 추천하마.......
                    
OOOO문 20-02-05 15:36
   
무죄라고요

먼 티비를 보라고 난리임?


무죄라는 말 먼 뜻인지 몰라요?
                         
강탱구리 20-02-05 15:41
   
결과라니까...무수한 범죄 첩보 대상이었어.....고발인 시민단체.경찰 등.....고소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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