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 수사' 논란을 두고,
경찰이 통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며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경찰청은 2일 서면 정례간담회 답변서에서 "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이첩받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할 울산지방청에 이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간 경찰청이 밝혀왔던 해명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경찰청이 밝힌 '통상적인 절차'는 청와대가 한 달에 약 한 두번씩 경찰청에 범죄 첩보를 전달하고,
경찰청은 관할 청에다 이 첩보를 넘기는 과정을 뜻한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역시 2017년 11월 초 청와대에서 그렇게 넘어온 첩보 중 하나였고,
통상적 절차에 따라 관할인 울산경찰청에 전달됐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김 전 시장 첩보도 경찰청이 직접 나설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울산청에 이첩했다는 의미다.
경찰은 '하명수사'라는 용어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연관짓는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하명수사라는 개념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김 전 시장 건은) 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청와대에) 진행상황 위주로 보고한 것"이라며 "당시 지방선거 전후로
(수사를) 봐서 그렇지 수사의 맥대로 흘러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기현과 고래고기 사건 덮은 검사에 대한 수사가 더 급한 수사다.......
정확한 의미의 하명수사란 없는 죄를 만들어 정적을 죽이기 위한 수사다..
김기현 비리는 울산 시민.언론.경찰.검찰 전부 의혹을 갖던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