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모르는 경찰…세월호 집회 여성들 '강제 속옷 탈의' 물의
연행 6명에 이틀간 강요… 동대문경찰서 “규정 위반 인정”
2008년 촛불집회 때도 논란… 지난해 대법원 “위법” 판결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연행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를 벗은 채 조사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판례상 이 같은 경찰의 조치는 위법이다.
18일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서지영씨(24)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연행됐다. 서씨는 이날 저녁 경찰이 잠시 길을 터주는 쪽으로 나오다 광화문광장에 갇혀 연행됐다.
양팔을 잡힌 서씨는 순순히 경찰의 연행에 응했지만 뒤에 서 있던 경찰은 이유 없이 바지를 위로 끌어당겼다. 서씨가 “내 발로 걸어가겠으니 옷을 당기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계속 바지를 잡아당겼고 서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동대문경찰서로 연행된 서씨 등 여성참가자 6명은 속옷을 탈의한 상태에서 이틀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18일 오후 10시30분쯤 동대문경찰서에 도착한 서씨는 오전 3시 2차 조사를 받고 경찰의 신체검사에 응했다. 경찰은 서씨 등 6명에게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신체검사를 하면서 “와이어가 있는 브래지어는 자해·xx에 이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속옷을 탈의하라”고 했다.
이 나라가 엿같고, 경찰이 견찰이 되고, 박근혜가 나쁜 이유는
아래와 같은 경우는 괜찮다는거지..
불법야간 촛불집회에 참석한 위의 여성도 연행해서
강제로 속옷 탈의시키고 조사해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