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할당제·젠더쿼터시스템(gender quota system)이라고도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이다.
1970년대 미국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 미국은 논란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반면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은 획기적인 여성정책으로 실효를 거두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한 성(性)이 40% 이하가 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사항을 두고 있다. 타이완과 필리핀 등은 정치부문에서 40∼50% 할당제를 두어 여성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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