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시간이 오래걸릴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어.. 자기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국정원 여직원은 임무를 충실히 했다고 생각되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제5장 제17조(비밀의엄수) 1항 :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경찰은 표창원 경찰대교수가 지적한대로 국가적 대사인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개입, 여론조작 의혹은 즉각 진위를 가려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사안 경찰의 즉각적인 진입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긴급성)를 밝힌바와같이 행동했어야 맞다고 본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흘러 긴급성이 없어졌으니 영장청구로 가게됬으니 경찰도 골치아프게 생겼다.
아까 종편 몇채널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히 대선에 영향은 안줄거라고 진보진영 양측에서 말은 나왔지만 이유는 시간이 좀 걸릴것 같으니..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는것이 낫다는 입장..
새누리당도 진상조사위원회 만든나나.. 그래도 대부분 진보전문가는 대선후에 밝혀질거라는 얘기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