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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국가보안법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한 자, 즉 반국가사범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국가보안법 제10조).
이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다만 이와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