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내 인감도장을 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연대보증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합의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판례가 그렇거든요.
즉
윤석열 직인이 찍혔다면
윤석열이 알든 모르든 간에 윤석열 책임인 것입니다.
윤석열이 몰랐다는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음)
변명으로 윤석열이 책임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즉 인감도장이나 직인을 맡긴 그 순간에
나의 모든 법적 권한과 책임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