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 단독이군요! ㅋ
사안의 요점은, 2가지 입니다.
첫째는,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직무의 범위입니다.
둘째는, 사안의 성격에 대한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 맞는가 ? 하는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or 검찰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있습니다.)
법원결정 _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비리 무혐의 결정,
지금은 오히려,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대전 경찰청장 직권남용협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울산시장_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고 주장
황운하 현재 명예퇴직_ 내년 총선 준비중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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