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9091015404496516
정 교수 가족의 자금 14억원을 코링크PE의 '블루펀드'에 출자받고도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 99억4천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사모펀드가 출자 약정액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받고 운영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이례적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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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에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와 코링크 자금이 투입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 웰스씨엔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장관 가족은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공위공직자 신고재산 56억여원 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하고 실제로 10억5000여만원을 냈다.
사모펀드 약정액과 실제 투자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는 투자방식은 자본시장법상 가능하다.
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캐피탈 콜)으로 출자할 수 있다.
하지만 출자약정액 허위기재는 문제가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열린 청문회에서 “만약 실제로 10억5000만원만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펀드를 운영하는 업무집행사원이 허위보고를 한 것이며 이 경우 GP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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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허위기재는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판사란 놈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며 무죄란다 ㅎㅎㅎ
부정선거로 180석 차지하더니 사법부까지 개판오분전이네
범죄를 저질러도 이례적이 아니라서 풀어준단다
이놈이 판사하면 도둑질도 이례적이 아니라서 풀어주겠네
애써 민주주의 이룩했더니 개같은 대깨문들 때문에 주권재민도 날라가고
나라가 끝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