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은 중요한게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2심판결은 무시가 되는거에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회합 등 연락을 한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권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사건 첩보확인 즉시 신속하고 치밀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유기하려는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게 대법원판결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게 직접적으로 대법2부에서 북한과 대선에 관련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북한이 대선과 관련해 남한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사람과 접촉한건 국보법위반
이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어째서 2심의 판결문을 운운하는건가요?
대법원에서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이회창을 대통령 만들기위해
북한사람과 접촉을 한것을 인정하는데
대체, 어느부분에서, 인정을 안했다고 주장하는것인가요?
대법원의 판결문에선
분명하게
보수정권은 이회창을 대통령만들기위해 북한인사와 접촉을 했으며
음모를 꾸민게 인정이 되니 국보법위반으로 유죄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입보수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