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시작한 지가 3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다.
선거법 개정이 시급한 일이라면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거론했어여 한다.
그 이전에는 무슨 큰 잘못된 일이 있었나? 선거법 개정은 개헌에 준하는 것으로 충분한 토의와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더민당은 20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고도 선거법 개정에 나서지 않았었다. 이해찬은 선거법 개정이 당에 불리하다고 하면서 반대하지 않았는가? 더민당이 선거법 개정에 나선것도 사법개혁 이슈가 나오면서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했고 정의당 의석수를 늘려주는 대신 사법개혁과 바꾸려 했던 것이 더 인센티브였다.
선거법 합의가 안되면 이전 선거법으로 선거한다고 큰 일 나지 않는다. 비례대표성이 문제라는데 그것은 내각책임제 국가의 얘기이다. 단독으로 선출하는 대통령, 지자체장도 비례대표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식으로 논리를 펴자면 세르비아는 대통령이 3명이다. 대통령이든 지자체 장이든 여러명 뽑아서 득표수에 따라 임기를 배분해야 하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