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임명직 공무원 나부랭이가 선출직 서열 1위의대통령 인사권에 항명하는 이유 하나로 파면 사유는 충분하다.검찰은 법무부에 속한 일개청에 불과하며 그 청장이 인사권자를 우습게 안다면 어떤 공무원이 인사권자의 말을 듣겠는가? 어느 조직이든 기강이 서지 않으면 그 조직은 와해 되는것이며 공무원 조직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국가가 올바로 설 수가 없는것이다.
윤춘장은 이미 공무원이 아닌 정치질을 하고 있으며 마땅히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질로 나가면된다.공무원이인사권자의 명을 우습게 아는건 회사 대표의 인사에
대하여 인사 팀장이 씹어 버리는것과 다름없다.
이경우 직원을 잘라야 하는게 상식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