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 이전이라 하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한다.
국회와 청와대가 이전하면 수도 이전이다.
수도이전이란 국회, 청와대는 물론 서울에 있는 주요부처 (외부부, 통일부, 국방부 등)와 주요하지 않은 여가부 등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여가부는 울릉도로 가도 된다. 또한 서울주재 주한 외교대사관과 공관등도 이전하여야 한다. 공항과, 도로, 철도, 보안 및 비상 통신망 등도 증강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예산과 시간에 대한 언급없이 "행정수도"라고 축소하는 것이 이상하다.
2. 개헌이나 헌재 판결 없이 국회 법안으로 처리하려 한다.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축소하는 것이 우선 개헌 논의도 피하고 헌재 판결도 피하려는 꼼수이고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돌려보려는 꼼수이다.
설령 국회가 수도이전 법안을 의결한다해도 수도권의 이익을 대번하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위헌 소송을 낼 것이 뻔하다.
뭐 국회가 먼저 의결하고 헌재의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2004년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는 헌재가 2021년에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본다.
헌재의 위헌 판결 나면 2004년과 같이 또 한나라당과 시민단체에 수도 못 옮기는 핑게를 돌리고 자빠질 것이고 이를 차기 대선에 활용하려는 꼼수이다. 노무현 처럼 "선거에 재미좀 봤죠. 헤헤"라고 또 하려는가? 그 당시는 이회창이 충청도라 그러했지만 이번에 충청권에 야당 대선 주자가 있는가? 공연히 개헌 안 하고 수도이전 하려다가 수도권의 표까지 잃을 수 있다. 수도권 더불당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어떻게 투표할지도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냥 난리만 치다가 안 옮기려는 수작이라 의심이 간다.
원래는 수도이전을 명기한 개헌부터 하고 수도이전 법안을 의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미통당 일부에서 나오는 개헌을 전제로 수도이전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포함해서 개헌하는 것이 맞다. 더불당 입장에서는 의결 법안을 헌재에 위헌인지 합헌인지 재 판결 받는 것은 반대 안 한다.그러나 위헌 판결이 나온다면 개헌하겠다고 확실히 약속하고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