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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3 00:25
자기전에 국정원건을 생각해보니..
 글쓴이 : 공존
조회 : 1,001  

모 시간이 오래걸릴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어.. 자기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국정원 여직원은 임무를 충실히 했다고 생각되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제5장 제17조(비밀의엄수) 1항 :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경찰은 표창원 경찰대교수가 지적한대로 국가적 대사인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개입, 여론조작 의혹은 즉각 진위를 가려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사안 경찰의 즉각적인 진입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긴급성)를 밝힌바와같이 행동했어야 맞다고 본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흘러 긴급성이 없어졌으니 영장청구로 가게됬으니 경찰도 골치아프게 생겼다.
 
아까 종편 몇채널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히 대선에 영향은 안줄거라고 진보진영 양측에서 말은 나왔지만 이유는 시간이 좀 걸릴것 같으니..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는것이 낫다는 입장..
새누리당도 진상조사위원회 만든나나.. 그래도 대부분 진보전문가는 대선후에 밝혀질거라는 얘기들 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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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 12-12-13 00:27
   
진보 보수 양쪽진영이 의견일치하는게 신기
꼬불꾸불 12-12-13 00:29
   
증거 운운하시는 분들... 대답해주세요.... 사실을 알고 싶다고 말한 제게...

이 사건이 중요해서 경찰, 국정원의 태도가 문제라고 이야기한 제게...

사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을 뿐인데...
     
귀향살이 12-12-13 00:34
   
그니까 저도 알고싶음
도대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보를 얻은 수단을.
어려운 수학문제를 계산없이 답만 써내렸는데 그 답도 틀림.
그래놓고 자기들이 옳다고 확신하는 저의가 궁금함.
     
소리바론 12-12-13 00:51
   
긴급성이란  건 나중에 경찰의 강제력 행사에 대해 위법성을 조각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불과함. 이건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임. 경찰이 여직원 동의없이 압수수색 해서 고소당한 후 형사처벌여부를 법정에서 가릴 때 긴급성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없어짐)되어 처벌 안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임.

여직원 혼자사는 오피스텔이 국정원의 조직범죄장소라는 의심도 전혀 들지 않는데 거기다 민주당 측에서 여직원을 의심하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경찰에 제시하지 않고 있고... 경찰이 민주당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내가 독박쓰고 모든 책임을 지고 위법행위를 한 후 나중에 법정에서 긴급성을 주장해서 인정받게 되면 무죄받고 안 되면 기쁜마음으로 감방갈께 라고 해야되는 게 정상적인지 의문임.
          
소리바론 12-12-13 01:03
   
만약 경찰이 여직원의 동의하에 처음에 조사했을때 들어가보니 여직원 혼자 있긴 하지만 여러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있거나 민주당이 국정원 조직차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거나 그 방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의 정황증거라도 하나라도 나왔으면 긴급성을 따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법원에서 인정될만한 게 아님. 나중에 아닌걸로 밝혀지면 민주당은 우리는 모른다 하고 뒤로 빠지고 경찰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압수수색까지 한 경찰은 구속까지 되는 것임.
               
소리바론 12-12-13 01:08
   
자꾸 경찰, 국정원, 여직원에게 되지도 않는 뭔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음. 그냥 적법절차에 따라 민주당이 여직원이 의심되는 이유와 국정원의 조직범죄로 보이는 이유를 제시해서 법원에 영장을 빨리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것 외에 쓸데없는 짓임. 이 가장 쉬운 방법을 놔두고 민주당이 개소리하는 이유는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임. 여직원을 의심할 근거 자체가 없다거나 그 근거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이거나.
노트패드 12-12-13 00:31
   
애초에 민주당이 해당 댓글에 대한 댓글 작성자의 신원확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우선이겠죠.
-> 이 부분은 수사기관만이 해당 업체에 공문서를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어떻게 해당 자료를 얻어서 *사찰*에 성공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또한 해당 신원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사람이 국정원 사람인지 확인을 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겠죠.
-> 이부분은 민주당이 국정원 일부에 힘을 썼다고 봐도 되겠죠. 아니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을테니까요.

또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래도, 수사기관이 아닌 어떻게 수사기관과 관련 없는 정치인이 일반인을 일주일간 미행 추적할 수 있는지도 확인 되어야하겠죠.
-> 이 또한 불법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건 닉슨 대통령 때에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요.

대선 후에 이걸 밝혀서 문재인이면 당연히 닉슨 대통령처럼 사임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정치인 주제에 시민을 사찰할 수가 있나요.

몇달 전 사찰 관련 뉴스에도 참여정부 때 사찰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이 밝혀졌었죠?

개인적으로 이 버릇은 어딜 안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했다면, 당연히 민주당 리더인 문재인을 고발조치 했을겁니다.


그 결과...
1. 민주당이 증거를 제시하면, 그 과정이 불법적인 것이라 문제가 됨.
2. 민주당이 증거를 제시 못하면, 증거도 없이 일반인을 일주일간 미행 추적한 것이라 불법적인 것이라 문제가 됨.
공존 12-12-13 00:33
   
저걸 워터게이트랑 엮으면 이명박이는 벌써 탄핵들어가고도 남음요..
     
노트패드 12-12-13 00:34
   
그 사찰건 기억 하세요?

참여정부 때 자료가 더 많았다는 사실.

사진 보시면 날짜 찍혀있을겁니다. 여러군데 사진으로 FACT 남아있으니 체크해보세요.
          
짱깨박멸 12-12-13 00:38
   
정부의 선거개입이 문제 아닌가요???일반인사찰이랑은 다른건데???????노무현정부가 선거 개입했나요?>?????
               
노트패드 12-12-13 00:40
   
지금 민주당에서 선거 개입해서 문제겠죠.

공존님은 이명박의 일반인 사살건 얘길 하신거고, 전 선거개입 관련을 엮어 일반인을 사찰 했냐로 얘길 했구요.
                    
짱깨박멸 12-12-13 00:43
   
민주당에선 의혹제기 했는데 밝히지 않은게 이상한거 아닌가요??국정원입니다...일반인이라고 보시면 안될 케이스인거 같은데요...이건 법의 해석한는 법에서 갈릴듯하고요....지금 상태에서 경거망동할일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노트패드 12-12-13 00:46
   
일반인이 아니라도, 공무원 불법 사찰입니다.

국정원이든 아니든 모든걸 떠나서, 불법적으로 일반인들 자료를 획득해서, 그 중에서 어떻게 구 중에 한명을 국정원인걸 확인하고 저렇게 불나방처럼 처들어갔다는게 문제가 되어야겠죠.

어떻게 그 한명의 사람이 국정원 사람인지 체크한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법을 제가 알고 싶네요. 진짜 멋진 실력 아닌가요.)

불법적으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워터게이트.
                         
짱깨박멸 12-12-13 00:49
   
결론이 만약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노트패드 12-12-13 00:51
   
국정원 선거개입이라도 (확언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증거 없이 저러는 거라고 보니까요. 증거가 없더래도 문제가 되는게 사람을 일주일간 미행 추적한 것이 또 문제가 되겠죠.) 증거 얻는 과정이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과 그 사건에 관련해서는 전혀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 할 때 어떻게 증거 얻고 수사하고 판결내리는지 알고 계시죠?

이제부터 문제가 되어야할 부분은 민주당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이전의 대선처럼 네거티브를 하려다 최악의 악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북한 미사일 문제로 이 문제가 언론에서 쉬쉬하는 분위기지만요. 이슈화 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DarkMarin 12-12-13 01:43
   
펙트는 70명이 모여서 여론조작한다...  선관위,경찰,민주당 같이 집안에 들어가 보니 여성 혼자사는 10평 원룸.    제보 내용이랑 완전 틀림

제보자체가 허구 인데 다른 증거있다...  경찰 시고시 증거 재출 않함
막말로 범죄자라도 영장가지고 증거 수집해야지 법절차도 없이 컴퓨터 보겠다.

그래서 증거 나와도 그것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 증거 효력이 없음

한마디로 민통당 아님 말고 우겨나보자.    이것이 진정 여론조작
짱깨박멸 12-12-13 00:38
   
국회의원이 공무원 감찰 못하나요?????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노트패드 12-12-13 00:41
   
공무원 불법 감찰 못해요.

관련 이야기 뉴스에 많을테니, 공무원 감찰 로만 쳐보세요.
     
크아앙쿠 12-12-13 00:44
   
공무원 감찰은 행정부에서 담당하고요 입법부에서 감찰할 권리는 없습니다. 단지 국감장이나 국회 회의장에서 의혹제기나 증거자료 첨부해서 깔수는 있죠. 그리고 수사, 체포, 수색은 사법부에서 합니다. 지금 민통당의 행위는 민주공화정의 가장 기본적인 삼권분립을 자기가 짓밟는 행위죠..
공존 12-12-13 00:39
   
노트패드님 그 얘기 왜 안나오나 했습니다. 숫자로 밀어붙히던 보수도 깨갱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찾아보세요..
공존 12-12-13 00:39
   
워터게이트랑 비교를 하시네 ㅠㅠ 쩝..
     
노트패드 12-12-13 00:41
   
네. 같으니까요.

제가 드릴 말씀은...

워터게이트랑 비교를 못하시네 ㅠㅠ 쩝.. 입니다.
크아앙쿠 12-12-13 00:40
   
민통당이 낸 고발장에는 이틀간 오피스텔에 출입한 현황 등 상황일지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입증할만 한 자료는 없었다고 하네요. 제 눈에는 단지 대선까지 이 이슈 안털리고 시간만 끌려는 걸로 보입니다만..
공존 12-12-13 00:44
   
그래서 김무성씨가 그랬잖아요.. 여직원은 모든 정보 공개하라고.. 그 시간에도 어떤게 이로운지 머리 쥐터지게 쥐어짜고 있을 양쪽 진영일테지요.. 오늘은 민주당하고 국정원하고 짜고 한다는 새누리당관계자 말이 나왔다면서요.. ㅎㅎㅎㅎㅎ
     
크아앙쿠 12-12-13 00:46
   
김무성 위원장이 왜 그런 무리수를 둔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지지율 차이가 박빙이니까 민감해져서 하는 소리겠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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