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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3 00:15
[팩트체크] 나경원 "법대로 청문회 열자"…발언 따져보니
 글쓴이 : 주말엔야구
조회 : 418  



요약 
나경원베스트 : 법대로 9월 12일 이전까지만 청문회하면 된다 
팩첵 
한마디로 나경원의 희망사항임 즉 구라

법대로 하면 
9월 2일까지 청문회를 했어야 했고 
기한내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최장 10일 이내에 청문회 열어달라고 
대통령이 다시한번 국회에 요청할 수 있음 
이걸 근거로 9월2일 +10일 해서 나경원이 9월 12일까지 하면된다고한거
하지만 10일 이내라는건 대통령이 기간을 10일 내에서 재량껏 정할 수 있다는거
우리 명박이도 같은 상황에서 10일이 아닌 6일주고 청문회 요청 
그래도 안해주니 걍 임명한 선례가 있음
즉 문통이 9월 6일까진 해달라 하고 그래도 안해주면 임명 ㄱㄱ
한다고 해도 법대로 한거라 아무런 문제가 음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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