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소명은 커녕 고발인 조사도 없이 의혹만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권한남용을 하고 있음..
이런 전례는 없었지..압색 자체가 검찰에게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기에 적어도 범죄혐의 소명이 확실해서 범죄자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거물(정치인이나 대기업 재벌)을 집어넣을 때에는 사실상 수사는 이미 다 해놓고 완료 직전에 형식상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지..
지켜보자는 건 좋은데 무슨 아직도 좋은 의도가 있을 거라는 헛소리는 하지 않았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