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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5 16:06
채용 외압 최경환, 2심도 무죄 선고
 글쓴이 : sangun92
조회 : 413  

'채용외압 의혹' 최경환 2심도 무죄.."직권남용·강요 아냐" 

https://news.v.daum.net/v/20190405144757054?d=y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해, 자기 지역구에서 일한 인턴 직원을 채용하도록 강제한 최경환.

  

1심에서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는 없다"

며 무죄를 선고.

  

이번 2심에서는

"국회법 등을 검토해보면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 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재판부는 강요 혐의도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 무죄 선고.

  

말이야, 방구야?

국회의원이, 게다가 부총리까지 지낸 거물 국회의원이

자기 아래의 인턴 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폭행이나 명백한 협박이 없었으니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는 무죄라고?

  

이것들이 법원 적폐 척결 작업한다고 반기를 드는 건가?

판새 놈들 하는 꼬라지가 영 말이 아닌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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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anto.. 19-04-05 16:10
   
헐~~~
채용 청탁에도 협박이 있어야 유죄라고???

기레기가 제목을 채용 외압이라고 장난치고
채용 외압이 아니라 채용 청탁인데 협박이 있을리가~~~~

채용청탁은 협박만 하지 않으면 해도 되는것으로 사법부가 정의를 내렸다 !!!!!!!!
싫어요 19-04-05 16:15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게 말이되나?
사법농단 직권남용 판사들 무죄주려고 미리 판까는 전략
meteor2000 19-04-05 16:19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ㅋㅋㅋ 불이익 안주면 요구해도 되는거야?
다라지 19-04-05 17:17
   
저런 논리면 부정청탁 이런거 죄다무죄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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