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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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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가지고 주식왕이라고 비아냥 거리는 것은 유치해 보이나
아내의 재판과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재판 전후로 남편이 거래했다면 잘못 맞는 듯!
법조인 출신의 공직자(국회의원, 지자체의원 포함) 후보평가/임명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고 이러한 기준의 적용이 쭈욱 이어져 나가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