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라며 "제출한 것들은 모두 (가세연에) 방송된 것들인데, 그것들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소송 제기 이후 8개월여 동안 시간이 있었지만, 그 가세연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계획을 내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344519&isYeonhapFlash=Y&rc=N
로스쿨 교수씩이나 되가지고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원리도 모르나 봄?
애초부터 허위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니 소송한거 아님?
민사라 무고죄 이딴거 없으니 그냥 언론플레이 하려고 소송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