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들의희망님과의 논쟁을 시작부터 되짚어봅시다.
애초에 어떤 님께서 미국 대통령이 최고입법권자라는 말을 했었고,
그때 제가 미국 대통령은 입법권자가 아니란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꽃들의 희망님이 미국 대통령의 명령권을 근거로 대통령도 입법권자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학계에서 대통령령을 입법의 결과로 볼수 있느냐 아니면 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만 하느냐 학계에선 대립하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되고 있다는게 다수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쨋든 저님이 입법권자로 보느냐 아니냐는 논란의 쟁점이 아니죠. 견해의 차이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저 난독증환자에서 제가 반박하기를
니 주장은 그러하지만 내가 주장하는 논리의 전제는
입법이란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을 의미하지
대통령의 '명령'을 의미하는게 아니라고 아주 친절히 답변해줍니다.
그랬더니 대통령령도 법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헛소리 하고있네요. 난독증이 아주 말기까지 뻗쳐서 아주 짜증이 납니다..
대통령령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데요. 그래서 그 명시하고 있는 법조문좀 들이대 보라니까 증거 들이대진 못하고 계속 헛소리 하고있네요
또한 '법'이란 분야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실정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예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다수가 주장하는 학설과 판례가 다른 경우가 아주아주아주 많아요.
실정법 이라는 단어 의미가 실제 정해져서 글자로 써놓은 조항을 실정법적 조항이라 정의합니다.
행정입법은 실정법적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 용어에요.
행정법 교과서나, 각종 행정법 책에서 행정입법이란 단어는 심심치 않게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실제 행정상, 판례상,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상 행정입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우기지 말라네요 답이없어요. 노답입니다. 알아먹질 못하네요.
또한 처음부터 대통령령은 법이지만 법률이 아닌 명령이다. 법률은 명령의 상위법으로 법률에 위반될 수 없다!! 내가 말하는 입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을 말하는거라고!!!! 손가락 아프게 치고 있는데 저 난독증 환자는. 이런소리나 하고 있네요 ㅋㅋㅋㅋ
저님 지난글 되짚어보니 남의 글에 댓글로 시비나 털고서 말싸움하는 재미로 사는 쌈닭이네요 완전
논리도없고, 아는 지식으로 하는 토론도 아닌 네이버창 띄워놓고 검색해가며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뭔가 자기가 하는말이 말이 안된다 싶으면 우기지 말라 정신승리나 하고
제가 처음 서문에 똥밟았다고 표현한 것은 남의 글에 댓글다는 님의 그 행동을 보고 쓴 것입니다.
제발 논리적으로 생각좀 해보시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동문서답을 하고있는지. 아 답답해죽겠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이 법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그 법조문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네요
라고 제가 말한 글의 답변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 행정법 책에 써있는 행정입법 정의를 긁어왔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실망시키지않아
법조문이란 개념자체가 없는 사람이랑 이런 대화를 하고있습니다. ㅋㅋㅋㅋ
그래놓고 학문상 용어가 아니라네요 ㅋㅋㅋ 학문을 위한 책에서 퍼와놓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