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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1 23:29
꽃들의 희망님 보시길
 글쓴이 : 공무원
조회 :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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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언제 헌법에 행정입법이 있다고 했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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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행정법은 실정법상 있는 용어가 아니랬잖아요? 그랬더니 님이 법에 있는 용어라고, 행정법에 있는 용어라면서요 뭔 헛소리를 자꾸 하시나요.
 
그럼 행정법 몇조 몇항에 행정입법이란 단어가 쓰였나를 들고와서 보여줘야지
 
뜬금없이 헌법 75조 들고와서 행정입법이 규정되어있단 헛소리를 하고 있고.
규정과 명시의 차이 몰라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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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들의희망 14-05-11 23:30
   
진짜 마지막입니다.
대통령도 입법권자입니다.
내가 당신 혼자 날뛰는 걸 달래줄 의무는 없잖아요?
싸움닭?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풋.....맘대로 하세요
     
공무원 14-05-11 23:32
   
그러니까. 대통령이 입법권자다 아니다. 는 학계에서 대립하지만 다수가 입법권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but 대립하는 소수의 의견도 있으니 존중한다고 밑에 글에 써놨는데 난독인지 글을 못읽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해하겠다고요 ㅋㅋ.

근데 행정입법이 법에 명시되있다고 구라깐거나, 몇조 몇항에 있는지 들고오라니까? 저렇게 대줘도 못알아 보는거 뭘 자꾸 우기고 그래요. 꿀리는건 걍 패스하고 우기던건 끝까지 우기겠다 마인드인가
허큘러스 14-05-11 23:30
   
두분 다,  정게에서 이러지 말고, 개인 블로그에 가서, 말쌈하세요. 참............., 딱들 하시네.
     
공무원 14-05-11 23:33
   
죄송합니다.
소리바론 14-05-11 23:58
   
글을 더듬어 가서 찾아보려 해도 뭐 때문에 이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음.
 
지금 대충 보이는 것만 얘기하면 대통령에게 입법권이 있음. 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에게도 있음. 따라서 입법권자라고 해도 무방할 터인데... 이게 시원적으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절대 아님. 또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항상 법규인 것도 아님. 법규인 경우도 있고, 단순한 명령(행정규칙)인 경우도 있음.  최종적 입법권(시원적 입법권)은 국회에만 있으니 대통령, 총리, 각부 장관 등은 국회에서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미리 위임한 사항만 법규로 제정할 수 있음(전래적 입법권). 그런 것 없이 자기 맘대로 정하는 것은 외부적 효력이 없고 공무원들에게 일반적으로 명령하는 단순한 행정명령에 불과함. 구체적 위임을 요하지 않는 집행명령이라는 것은 외부적 효력은 있으나 그냥 법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 등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와 아무 관계가 없음.

헌법에 행정입법이란 명시적 단어는 없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위임명령, 집행명령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음.

시작이 어딘지 몰라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추정컨대 정부가 왜 알아서 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국회탓만 하느냐는 의미라면 국회가 미리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정부에서 정하라고 지정한 사항이 아닌 한 정부가 법규를 정할 권한은 없음.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강해서 특이하게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지만 이것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도리 없는 것임. (물론 국회가 미리 수임법률을 제정해 놓았음에도 정부가 위임명령을 제정하지 않고 놀고 있었거나 위험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대해 비난할 근거는 있을 것임)
     
소리바론 14-05-12 01:30
   
대충 훑어봤음.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정부기관도 아닌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 제재를 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입법권자니 아니니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고, 민보맹이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대통령이 입법권자라는 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도 입법권자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뒤에 이게 고유의 권한이니 하는 건 개소리고...

물론 입법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죠. 입법을 형식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로 보느냐(형식적 의미의 입법) 실질적인 법규를 제정하는 행위로 보느냐(실질적 의미의 입법).  대충 보니 공무원님은 형식적으로,  꽃들의 희망 님은 실질적으로 보고 얘기하고 있네요.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하고 있죠.  이걸 형식적으로 입법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만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긴 있어요.  이 입장에서는 명령, 규칙(행정규칙이 아닌 지자체 규칙, 선관위 규칙 같은 것들), 긴급명령 등을 입법작용의 예외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실질적으로 해석해서 국회중심 입법원칙을 천명한 것이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가 단독 의결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죠. 이렇게 보면 입법이란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추상적인 법규를 제정하는 작용으로 실질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반면 형식적으로 정의한다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내용인지와 상관없이 국회라는 헌법상 대의기관이 명시적으로 의결한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가 입법일 테구요). 그렇다면 대통령도 전래적으로 법규를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할 것이고 입법권자라고 얘기한다고 별로 무리가 있는 건 아니겠죠.
무재배전문 14-05-12 00:39
   
토론하는거 처음에 볼땐 "와 엄청 헷갈리고 어려워보이는 내용가지고 줄줄이 반박하는거보니 졸라 똑똑한 사람들인듯"이란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보다보니걍 할짓없는 어그로's같은 냄새가..
부마항쟁 14-05-12 00:58
   
아아 내 머리론 이걸 따라갈수가없어 ㅠ
내일을위해 14-05-12 01:05
   
아주 단순한 내용에요. 이렇게 길어질 내용도 아니고.
     
민보맹 14-05-12 01:20
   
그니깐 잘모르면 가만히 있지 입권자라고 했더니 왜 삼권분립을 들고 나와 초딩도 다 아는 사실을 겉만 살짝 아니깐 삼권분립드립했겠지ㅉㅉ
다시 묻죠. 대통령이 입법권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대답은 내일 확인하겠음.
          
내일을위해 14-05-12 02:19
   
수준하고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공무원님이 명확히 내용 끌고 왔쟈나요. 대통령은 명령권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확인되었습니까?  웃기는 양반이군. 삼권분립이나 .공부하세요
               
소리바론 14-05-12 02:35
   
대통령이 입법권자라는데 별 무리가 없음(물론 주로 명령권자로서 기능하지만...). 하지만 그게 고유한 권한은 절대 아니라 국회로 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전래적 권한임.  애초에 삼권분립 이니 대통령이 입법권자가 아니라든지 라고 반박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입법권이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야 함.

근데 더 앞서 청와대 기자단이 출입정지 시킨 사안으로 가면 그게 대통령의 기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출입기자들의 단체인 기자단임. 여기에 대통령이 입법권자이니 대통령이 제재하니 하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음.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서로간에 합의된 오프더레코드나 엠바고 등을 깨는 기자를 일시적으로 출입정지 시켜 제재하는 것에 불과함.  물론 윗선에서 기자단에 압력을 넣었거나 기자단에서 앞으로의 원활한 취재협조를 위해 알아서 행동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아니면 평소에 기자단 입장에서 눈 밖에 난 기자나 신문사 애 먹이는 것일 수도 있고...

따지려면 그런 정황을 따져서 그 부분을 비난하면 됨.  괜히 오바해서 언론탄압, 독재국가 부르짖을 일이 아니고...  이런 건 노무현 때 청와대 기자실 폐쇄한다면서 언론탄압 한다면서 난리치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봄.
아낙선 14-05-12 04:30
   
일단 두분 모두 입법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논쟁이고
대충 이 논의의 쟁점은 추려보면

대통령은 입법권자가 아니다 vs 맞다
->
행정입법은 실정법상 용어가 아니다 vs 행정법에 나오는 용어다
->
대통령령은 명령이지 법률이 아니다 vs 대통령령도 법이다

이 정도입니다.


대통령은 입법권자가 아니다 vs 맞다

행정입법의 취지는 대통령제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기본적인 발휘과정이 입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하위 법령에 대한 입안과 제출에 한합니다.
원취지상으로 이를 입법권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행정입법이라고 다르게 부르는지 생각해보면 될 일입니다.
다만 현대 국가들의 복잡성에 따라 이런 과정이 발전해왔고 오늘날의 형태에 맞는 해석으로 이를 입법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공무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정의할지는 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

행정입법은 실정법상 용어가 아니다 vs 행정법에 나오는 용어다

행정법에 나온다는게 행정법 공부하는 서적을 얘기하는 거라면 둘다 맞는 말인 듯 합니다.
꽃들의희망님이 말씀하신 "행정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가 행정법 책을 얘기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두고 공무원님이 "님이 말하고있죠 행정법에 나오는 용어라구요"라고 했는데
우긴다고 하신걸 보면 행정법으로 분류되는 법률 조문에 나온다는 얘기같은데
어디서 나오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법령 정보 검색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텐데 가져와보라니 답은 없네요.
대통령령을 규정한 헌법 75조를 가져다 대통령의 행정입법권이라고 제목을 달고 행정법 관련 책자 내용을 열심히 가져오긴 하셨던데...

대통령령은 명령이지 법률이 아니다 vs 대통령령도 법이다

이것도 둘다 맞는 말입니다.
법은 일상에서 쓰이는 상식선 상의 법이라는 용어가 있고, 철학적 추상적 개념의 법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 관련 얘기를 하는데, 상식선상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인지 추상적 용어인 법을 쓴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그 아래 반론 중에 "대통령령은 법률이 아니다라고...쓰여진 것 찾아보세요.풋.."이라고 한 것을 보면
위에서 법은 법률을 오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사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법령이라는게 일상적으로 법률(실정법)과 명령의 총칭입니다.
명령은 법률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은 명령이므로 법률이 아닙니다.
명령의 한 종류인 대통령령 역시 법의 한 종류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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