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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1 16:30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임???
 글쓴이 : 너드입니다
조회 : 1,131  

민보맹 14-05-11 07:39  211.♡.96.208 답변
대통령은 입법권자입니다. 사전 제어가 가능하다는 의미죠. 물론 고유권한입니다. 사법부는 사후적 의미고요. 아셨죠? 그리고 제재입니다. 기본적인 단어조차 모르고 정치에 대해 논하다니 참 놀랍군요 가생이 분들
----------------


요즘은 국회가 할 일을 대통령이 하나요??
미지막 한줄에 기본적 단어도 모르면 정치 논하지 말라는 패기 보소!

삼권분립은 중학교 과정 아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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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리링 14-05-11 16:38
   
진짜 저렇게 아시는 거면 큰 문제이고 --;
아니면 어그로인가...
내일을위해 14-05-11 16:38
   
ㅋㅋㅋ 그러니까요. 혹시 대통령령을 보구 그러는가 싶었는데 그건 아닌거 같구 웃기더라구요.
Windrider 14-05-11 16:41
   
겉에 내놓은 표지는 민주주의인데 속을 보니 독재죠. 북한보다야 덜하지만서도. 더 웃긴건 권력을 잡고있는게 매국노들 후손.
가생홀릭 14-05-11 16:48
   
역시
미개한 일베충
공무원 14-05-11 16:51
   
대통령이 입법권자였다니!!!

그럼 나도 지금껏 입법공무원이었단 말인가... 몰랐구나..
오늘 14-05-11 16:54
   
정부제출 법률안을 말하는거 같은데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입법보다 정부가 발의하는 법률이 훨씬 많은게 사실이니
     
공무원 14-05-11 16:58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은 말그대로 법률적 효력이없는 조항일뿐입니다. 그 조항을 법률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게 국회이고 이것이 입법이지요.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활동은 입법이라 정의하지않고 법률안 제안이라 정의합니다. 언제든 거부당할수있고 언제든 폐기될 수 있는
          
오늘 14-05-11 17:01
   
정부발의 법률안 의결을 여당이 국회에서 해주잖아요.
정부발의 법률이 많으니까 제가 위에서 적은거구요.
               
공무원 14-05-11 17:03
   
정부발의 법률안 의결을 여당이 국회에서 해주는게 정부가 입법활동을 하는겁니까?

또한 그 의결은 여당이 해주는게 아니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해주는겁니다.

님 말대로면 여당은 행정부라 할수도있겠네요
                    
오늘 14-05-11 17:05
   
님.. 제가 언제 대통령이 입법권자라고 했나요?

입법기능은 국회에서 국회원이 모여서 의결정족수 충족히면 하는 의결을 말하는거구요

실질적으로 정부제안 법률안을 여당이 반대하는경우는 드물고

그럼 과반수의결로 통과되면 입법되는거 아닌가요?
                         
공무원 14-05-11 17:09
   
그러니까 입법과 제안의 경계를 설명드리잖아요? 정부가하고있는 것은 입법활동이 아니라구요.

쉽게말씀드리면 저 위에 대통령이 입법권자라는 헛소리에 님이 정부제출 법률안을 생각해서 저런말을 한것같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코멘트에 제가 정부의 법률안 건의활동은 입법활동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건데요?
                         
오늘 14-05-11 17:12
   
네 헌법교과서 적인 말들이구요

실질입법기능은 정부수반인 대통령이 행사하는게 현실이니까요

입법부의 입법기능은 유명무실해졌죠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현재 국회기능은 정부 통제와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본문에 인용된 글을 쓴사람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요
                         
공무원 14-05-11 17:18
   
교과서적인 말이라니요.. 뭘 잘못알고계시네요. 정부법안 발의가결률이 높아지는 추세지만ㅎ현재 국회의 법안발의건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아니고 가결되는 법안또한 매년 절대적으로 많지않습니다.

다만 가결률이라는게 발의하는 건수대비 가결되는 건수가 많다라는뜻이지요. 의회위기주의가 확산되는 실정이고 발의. 가결건수가 5:5만 되어도 국회의 기능이 우려되지만 입법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니? 무슨 그런 어처구니없는 소릴..
꽃들의희망 14-05-11 17:14
   
행정부도 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대통령이 입법권자라고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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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란 말을 한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게 욱하실게 아니라 대통령도 입법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임입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같이 까이고 있지만 그래도 고위 공직자들중 많은 사람들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건설공무원들 만큼 도량 다리 도로에 전문적 지식이 있을까요? 드물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행정부에서 필요한 법률을
국회의원들이 모든 심의 검사 삭제 제정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법의 권한을 제한된 범위내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 역시 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

님 말대로면 여당은 행정부라 할수도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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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은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입법의 예를 들어보면
행정입법은 두가지 방법으로 입법할 수 있습니다.
1. 입법예고
2. 법제처 심의

제게 무엇인지는 검색해 보시면 아실것이구요
그래서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아웃사이더 14-05-11 17:17
   
박사모 회원들은 우리 주군이라니까...


ㅋㅋㅋㅋ 뭐...왕정... ? 그분들 마음속에 이미 민주주의는 없죠
shonny 14-05-11 17:19
   
틀린말도 아닌데..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전부가 아니죠..
한국은 몰라도 미국경우 대통령이 최고입법권자이기도하고..

.. 삼권분립시키면서 서로 견제하라고 의회에 탄핵권을 준대신 대통령에게도 입법에 권한을 줬죠. 거부권, 명령권..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사법부에서 유죄때려 형받는 애덜.. 툭하면하는 사면, 복권.. 대통령 권한임..
     
공무원 14-05-11 17:23
   
미국대통령은 입법권한이없습니다. 우리나라 행정부가 하는 법률안제안은 미국에서는 하원이 독점하고있지요.

또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입법권이라 말하는건 어폐가 좀 있네요.

님말대로 삼권분립하면서 서로 견제하라고 해놓고 대통령에게 행정부 수반. 국군통수권자. 국가원수. 최고입법권자에 사법부 판결에반하는 사면까지 마음대로하면 삼권분립체제하에서 견제가 되겠습니까?ㅋ

사면도 일반사면 특별사면 있는데 일반사면같은경우는 국회동의없이 행사못합니다
          
꽃들의희망 14-05-11 17:34
   
다시 말하지만 현대국가는 행정입법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입법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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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입니다.
미국법체계에서 효력은
1 연방헌법
2 연방법률 및 조약 그리고 판례
3 연방 행정명령 및 행정규칙
4 주헌법
5 주법률 조례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법체계상 위계가 3위에 해당하는 대단히 강력한 위력을 가지는
입법 행위입니다.
               
공무원 14-05-11 17:46
   
뭔가 오해하신듯한데 재가 말하는 입법활동이란 국회에서 재정된 '법률'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상 절차에 따라 제정한 일반적 추상적 법규정의 형식으로써 헌법보다는 하위이며 명령 규칙보다는 상위의 법규를 말하는 것이지요. 대통령령은 '명령'이지 '법률'이 아닙니다

행정부의 명령또한 법규성을 가지지만 법치주의 3원칙중 1원칙인 법률의 법규창조력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ㄱ관한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규로써만 행하여져야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권 스스로 법규를 정립할수 없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 행정권이 스스로 정립하는 위임명령(행정입법)의 경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법규제정을 인정하고있지요.

따라서 국회의 위임을 근거로 하는 행정입법또한 입법행위가 맞지만 대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니라 말씀드리는겁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입법은 실정법상 용어가아니에요
                    
꽃들의희망 14-05-11 18:01
   
마지막으로 행정입법은 실정법상 용어가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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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아닙니다. 법에 있는 용어이구요
행정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대통령령은 '명령'이지 '법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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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도 법입니다.

밑에도 그렇고 더 말할 필요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령도 법입니다. 법으로 다 규정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은 법이 령이라고 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더 할 말없구요
우기시는데 더 할 말없습니다.
                         
공무원 14-05-11 18:14
   
뭔가를 아는척 하고싶어하시는 것같은데.. 좀 많이 부족해보이네요.. 말투도 무례하고..

행정입법은 실정법상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 용어에요. 님이 말하고있죠 행정법에 나오는 용어라구요. 행정법문 어디에 행정입법이란 단어가 명시돼있죠? 근거좀 부탁드려요. 실정법상용어는 실제 법률상 정해진용어 라는 뜻인것 까지 풀이해드려야 하나요.. 행정법은 역사가 일천해서 통일법전이없어요. 그저 다양한 개별법으로 구성돼있지요. 따라서 님이 행정법에 나온다는 그 개별법좀 근거부탁드릴겡

또 누가 대통령령이 법이 아니랍니까? '법률'이아니란거지. 법규성을 가진 명령이지 엄밀히말하면 법률이 아니란 말예요.

대통령령은 법률과 동일하다 라고 명시한 조항부탁드릴게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국회에서 재정된 '법률'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상 절차에 따라 제정한 일반적 추상적 법규정의 형식으로써 헌법보다는 하위이며 명령 규칙보다는 상위의 법규를 말하는 것이지
                         
꽃들의희망 14-05-11 18:17
   
무례하다고 하더라도 아니다라고 할 말은 없구요

행정입법은 실정법상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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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우기십시요.

대통령령은 법률과 동일하다 라고 명시한 조항부탁드릴게요
-----------------------------------------
대통령령은 법률이 아니다라고...쓰여진 것 찾아보세요.풋..
인간님아.
쓸데없는 짓은 여기서 그만..

어이쿠
행정법 책에
행정입법의 정의라고
행정입법은“행정권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한다.
라고 쓰여 있네요.
에고...

행정입법은 실정법상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 용어
--------------------------------------
학문상 용어
학문상 용어
학문상 용어

예..바보짓은 여기서 그만 ...
                         
공무원 14-05-11 18:19
   
행정입법은 실정법상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 용어에요. 님이 말하고있죠 행정법에 나오는 용어라구요. 행정법문 어디에 행정입법이란 단어가 명시돼있죠? 근거좀 부탁드려요. 실정법상용어는 실제 법률상 정해진용어 라는 뜻인것 까지 풀이해드려야 하나요.. 행정법은 역사가 일천해서 통일법전이없어요. 그저 다양한 개별법으로 구성돼있지요. 따라서 님이 행정법에 나온다는 그 개별법좀 근거부탁드릴게요^^

맞으면 설명해보라니까요?ㅋㅋㅋㅋㅋㅋ근거를 들어보라구요?ㅋㅋㅋ 웃기신님이네. 이렇게 마지막엔 정신승리로 끝날거 뭐하러 아는척을 그리하나요. 어차피 보니까 다 검색질인듯한데
                         
꽃들의희망 14-05-11 18:21
   
어차피 보니까 다 검색질인듯한데
---------------------
미안요...^^

그렇다고 치면 님은 검색도 못하나봐요..
손가락에 이상이 있나?

바보짓 그만합니다.
                         
공무원 14-05-11 18:27
   
아는게 머리에 들어있는데 왜 검색질을 합니까? 댁처럼 비어있는사람이나 하는거지.

행정법 책에 행정입법의 정의라고 행정입법은“행정권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한다. 라고 쓰여있네여 에고....ㅋㅋㅋ

ㅋㅋㅋ 이제 학문상용어라고 한 이유를 알았나요 학생? 실정법상 안쓰는 용어라는것도? ㅉㅉㅉ 명령과 법률조차 구분못하는 찌질이랑 이게 뭐하고있는건지..

대통령령은 법률이 아니다 명시돼있는것을 갖고오라고?ㅋㅋㅋㅋㅋㅋ 어처구니.. 님은 1+1=2 라는것의 근거를 들수있나?

당위성이란 개념을 아직도 깨닫지못하고 사는것을 자신의 무식을 탓해야지 왜 남을힘들게합니까?ㅋㅋ

바보짓 그만하고 공부하세요. 무식하면 세상살기 힘들답니다^^ 다 님을위해서 하는 충고니 오해마시구요~ 네이버가 님 머리는 아니잖아요?ㅋㅋ
                         
꽃들의희망 14-05-11 18:30
   
정신승리 계속 하는 것을 말리진 않을것이구요
알긴 뭘 압니까?
그만 한다고 했으니 밥먹으로 갑니다.
무슨 생각으로 우기는줄 몰라도 쪽팔리는줄 아세요
진짜로
대통령령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미친 것 같아요..우겨야지.에효
                         
공무원 14-05-11 18:35
   
아니 이렇게까지 설명해줬는데도 못알아먹나?

내가 대통령령은 법이 아니다 라고 말한적이있나? 이정도면 난독증말기증세인데?
법규성을 가진 명령과 법률을 구분하라는게 글케 어려운걸 요구하는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 밥은 제때제때 챙겨먹는군요 ㅋㅋㅋ 그래요 식사맛나게하세요^^ㅋㅋㅋㅋㅋㅋ
                         
공무원 14-05-11 18:37
   
정수개념조차 간신히 알고있는 사람에게 유리수 허수 얘길 하고있으니 뭔 개소리하냐는 말이나 하는거지..

무지한사람 붙잡고 얘기하면 끝이 항상 이렇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꽃들의희망 14-05-11 17:25
   
대통령은 입법권자입니다. 사전 제어가 가능하다는 의미죠. 물론 고유권한입니다. 사법부는 사후적 의미고요. 아셨죠? 그리고 제재입니다. 기본적인 단어조차 모르고 정치에 대해 논하다니 참 놀랍군요 가생이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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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논란이 되는 저 발언을 하나 하나 찢어봅시다.

1. 대통령은 입법권자입니다.
--->>행정입법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2. 사전 제어가 가능하다는 의미죠.
--->>사전 제어가 가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전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무분별한 행정입법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입법예고시에 문제가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법제처가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발의되지 않으며
국회에서도 입법에 제동을 걸 수 있고, 사법부 역시 입법 무효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고유권한입니다.
-----------------------------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요
행정입법은 고유 권한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단순하지 않은 전문성과 복잡성을 가지며
행정부가 필요한 법률을 입법부가 전부 제정해 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 반드시 헌법에 테두리 안에서 일부를 위임해 준 것이지 고유권한 아닙니다.


사법부는 사후적 의미고요. 아셨죠?
-------------------------------
---->>무슨 말 끝에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부가 사후적 의미라는 것은
전후 문맥을 보지 못했기때문에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제재입니다.
--------------------------
--->>역시 앞뒤 다 짤라 버리니 이해 못하겠네요


기본적인 단어조차 모르고 정치에 대해 논하다니 참 놀랍군요 가생이 분들
-------------------------------
----->>할 소리는 아닌 듯하군요
분명히 행정입법을 존재하고 어쩔 수 없이 필요해서 수용하고 있지만
입법은 입법부인 국회, 국회의원이 하는 것입니다.
입법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것에서 삼권분립도 모르는다고 조롱당해도
할말 없을 듯하군요
공무원 14-05-11 17:30
   
그렇죠. 게다가 추가로 그렇게보면 입법권자들 많죠 ㅋㅋ 총리도 입법권자 장관도 입법권자 시장도 규칙제정시 입법권자가되고

우리나란 헌법재판소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는데 억지를 조금만쓰면 헌재도 입법권이있다 할수있겠네요 ㅋㅋ
내일을위해 14-05-11 17:41
   
논쟁이 많군요. 사전적의미를 올려보죠.

입법 (立法)[입뻡]발음재생단어장 저장

[명사]
1.법률을 제정함.
2.삼권 분립의 하나로서,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
3.<불교>미혹을 깨뜨리고 진리의 모습을 나타내어 바른 도리를 세움.


대통령령 (大統領令)[대ː통녕녕]발음재생단어장 저장

[명사] <법률>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 명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리는 집행 명령 따위가 있다.

대통령은 법률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입법권자함은 틀린말입니다.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라고 있죠? 그말은 법은 아니란 뜻이죠?
     
꽃들의희망 14-05-11 17:49
   
문해력에 문제가 있는 듯.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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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네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 명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리는 집행 명령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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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하나로 보고 있으니....할 말이 없죠.
쉼표 ,,,,,,,,,,,,,,,, 안 보입니까?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 명령....
법률에서 위임받았다는 말은 그것이 곧 법령이라는 말입니다.

아 그리고 이걸 이해를 못하시니 위임명령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군요

위임 명령이라고 쓰여 있으면 위임 + 명령 이라고 보셔야죠?
위임 명령인데 명령만 보시면 어쩝니까?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리는 집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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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내리는 집행 명령은 법과 다르답니까?
법에 의해서, 법대로 강제적으로 법 시행을 하라는 내리는 하위 법률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 아닐까 하네요.
          
내일을위해 14-05-11 17:54
   
사전을 갖다 드려도 이상한 말씀하시네. 한마디로 묻죠. 대통령령이 법률입니까?
               
꽃들의희망 14-05-11 17:56
   
그말은 법은 아니란 뜻이죠?
대통령령이 법률입니까?
---------------------------------------
사전을 뒤져도 모릅니까?
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게 아니라 눈이 안좋으신가 봅니다.

저기 용어 찾아봤을 때 모든 용어들이 법률카테고리에 없으면 손에 장을지지요
대통령령도 법입니다.

대통령령이 법이 아니라고 어디가서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아 부끄러워라.
          
내일을위해 14-05-11 17:55
   
한가지 더 님의 논리라면 사규를 만든 회사사장도 입법권자입니다. 규칙도 님이 말하는 하위법에 들어가는거 아시죠?
               
꽃들의희망 14-05-11 17:57
   
님아...사규와 법은 다르지요.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규를 따를 이유가 없지만
대통령령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합니다.
아닙니까?

저녁을 좀 일찍 드시고 부족한 영양분을 좀 채워야 겠네요
그래야 정상적인 사고를 하실듯
                    
내일을위해 14-05-11 18:03
   
ㅎㅎㅎ 하위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분명 중학교과서에보면 규칙도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사규는 노동분쟁시 아주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당연 그 회사에 적용되는법이지만 분명 법의 정의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저녁은 먹구 이케 님과 노닥거리고 있습니다만. 드시고 오세요. 정상적사고를 위해서.....
                         
꽃들의희망 14-05-11 18:08
   
대통령령도 법이다..고 하니까
말도 안되는 사장님도 입법자다라고 끌고
사규가 노동분쟁에서 중요하게 취급된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와...할말이 없네요.

하위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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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사규를 하위법이라고 말하는 인간님도 있습니다 그려.풋..지지

사규는 하위법이다.풋
                         
내일을위해 14-05-11 18:17
   
ㅎㅎ 웃긴가요? 님의 논리를 대응시켜봤습니다만. 아닙니까? 사규 법적효력없습니까? 중학교때 안배웠습니까? 그래서 입법을 논할때 대통령령을 법으로 안보고 명령이라합니다. 명령은 단체장, 소방, 경찰청장등 필요시 상위법안에서 내릴수있습니다. 물론 법률이 아니기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명령의 최고가 대통령령이고요. 사전에도 나와 있지않습니까. 법률과 동일한효과를 가진다고. 법률이면 동일하다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명령이 법률인데.
                         
꽃들의희망 14-05-11 18:22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 사규도 법이라는 인간님이 있습니다 그려..
사법고시치려면 삼성 사규까지 공부해야 되나 봐요?
풋...바보짓 그만합니다.
                         
내일을위해 14-05-11 18:27
   
역시 오늘도 할말없으니 비방으로 끝나는군요. 관두죠. 사전과 교과서 내용도 아니라는데.
                         
꽃들의희망 14-05-11 18:31
   
지지...바보짓 안한다고 했어요
위에 님하고 같이 덤앤 더머 하시면 되겠네요
어찌 이런 멍청한소리를 하는 사람이 동시에 나오는 것도 참 드문데..
밥 먹으러 갑니다.
                         
내일을위해 14-05-11 18:39
   
덤엔더머보다 못하군요. 님은. 덤엔더머보다 못한분을 위해 한마디로 요약해드리죠. 저두 님의 논리에 맞추어 드리다보니 낮뜨겁군요. 대톨령은 입법권자가 아니라 명령권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양보충하세요. 정상적인 사고를 위해서....
아낙선 14-05-11 19:28
   
짧은 글에 긴 내용이 달렸네요.

"대통령은 입법권자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에는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등이 있습니다.
순수한 삼권분립 체제에서 입법권은 국회가 가집니다.
우리 나라와 같은 수정 삼권분립체제에서는 복잡다난한 의사결정을 위해 행정부도 법률안의 제출권이 있습니다.
이를 포괄적 의미에서의 입법이라고 하고 이름하여 행정입법, 정부입법 등으로 부릅니다.
위에서 조약,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행정부나 행정 관서에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가 가진 입법권의 위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말그대로 입안 및 제출권을 가진 것이지
입법권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입법을 할 수 있다. O
대통령이 입법권을 가졌다. X

제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니어스 14-05-11 20:04
   
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민주주의 였어???
민주주의를 표방한 사회주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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