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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보맹 14-05-11 07:39 211.♡.96.208 답변
대통령은 입법권자입니다. 사전 제어가 가능하다는 의미죠. 물론 고유권한입니다. 사법부는 사후적 의미고요. 아셨죠? 그리고 제재입니다. 기본적인 단어조차 모르고 정치에 대해 논하다니 참 놀랍군요 가생이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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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국회가 할 일을 대통령이 하나요??
미지막 한줄에 기본적 단어도 모르면 정치 논하지 말라는 패기 보소!
제가 언제 대통령이 입법권자라고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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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란 말을 한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게 욱하실게 아니라 대통령도 입법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임입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같이 까이고 있지만 그래도 고위 공직자들중 많은 사람들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건설공무원들 만큼 도량 다리 도로에 전문적 지식이 있을까요? 드물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행정부에서 필요한 법률을
국회의원들이 모든 심의 검사 삭제 제정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법의 권한을 제한된 범위내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 역시 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
님 말대로면 여당은 행정부라 할수도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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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은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입법의 예를 들어보면
행정입법은 두가지 방법으로 입법할 수 있습니다.
1. 입법예고
2. 법제처 심의
미국 대통령 입법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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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입니다.
미국법체계에서 효력은
1 연방헌법
2 연방법률 및 조약 그리고 판례
3 연방 행정명령 및 행정규칙
4 주헌법
5 주법률 조례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법체계상 위계가 3위에 해당하는 대단히 강력한 위력을 가지는
입법 행위입니다.
뭔가 오해하신듯한데 재가 말하는 입법활동이란 국회에서 재정된 '법률'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상 절차에 따라 제정한 일반적 추상적 법규정의 형식으로써 헌법보다는 하위이며 명령 규칙보다는 상위의 법규를 말하는 것이지요. 대통령령은 '명령'이지 '법률'이 아닙니다
행정부의 명령또한 법규성을 가지지만 법치주의 3원칙중 1원칙인 법률의 법규창조력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ㄱ관한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규로써만 행하여져야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권 스스로 법규를 정립할수 없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 행정권이 스스로 정립하는 위임명령(행정입법)의 경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법규제정을 인정하고있지요.
따라서 국회의 위임을 근거로 하는 행정입법또한 입법행위가 맞지만 대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니라 말씀드리는겁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입법은 실정법상 용어가아니에요
행정입법은 실정법상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 용어에요. 님이 말하고있죠 행정법에 나오는 용어라구요. 행정법문 어디에 행정입법이란 단어가 명시돼있죠? 근거좀 부탁드려요. 실정법상용어는 실제 법률상 정해진용어 라는 뜻인것 까지 풀이해드려야 하나요.. 행정법은 역사가 일천해서 통일법전이없어요. 그저 다양한 개별법으로 구성돼있지요. 따라서 님이 행정법에 나온다는 그 개별법좀 근거부탁드릴겡
또 누가 대통령령이 법이 아니랍니까? '법률'이아니란거지. 법규성을 가진 명령이지 엄밀히말하면 법률이 아니란 말예요.
대통령령은 법률과 동일하다 라고 명시한 조항부탁드릴게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국회에서 재정된 '법률'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상 절차에 따라 제정한 일반적 추상적 법규정의 형식으로써 헌법보다는 하위이며 명령 규칙보다는 상위의 법규를 말하는 것이지
행정입법은 실정법상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 용어에요. 님이 말하고있죠 행정법에 나오는 용어라구요. 행정법문 어디에 행정입법이란 단어가 명시돼있죠? 근거좀 부탁드려요. 실정법상용어는 실제 법률상 정해진용어 라는 뜻인것 까지 풀이해드려야 하나요.. 행정법은 역사가 일천해서 통일법전이없어요. 그저 다양한 개별법으로 구성돼있지요. 따라서 님이 행정법에 나온다는 그 개별법좀 근거부탁드릴게요^^
맞으면 설명해보라니까요?ㅋㅋㅋㅋㅋㅋ근거를 들어보라구요?ㅋㅋㅋ 웃기신님이네. 이렇게 마지막엔 정신승리로 끝날거 뭐하러 아는척을 그리하나요. 어차피 보니까 다 검색질인듯한데
대통령은 입법권자입니다. 사전 제어가 가능하다는 의미죠. 물론 고유권한입니다. 사법부는 사후적 의미고요. 아셨죠? 그리고 제재입니다. 기본적인 단어조차 모르고 정치에 대해 논하다니 참 놀랍군요 가생이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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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논란이 되는 저 발언을 하나 하나 찢어봅시다.
1. 대통령은 입법권자입니다.
--->>행정입법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2. 사전 제어가 가능하다는 의미죠.
--->>사전 제어가 가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전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무분별한 행정입법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입법예고시에 문제가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법제처가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발의되지 않으며
국회에서도 입법에 제동을 걸 수 있고, 사법부 역시 입법 무효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고유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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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요
행정입법은 고유 권한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단순하지 않은 전문성과 복잡성을 가지며
행정부가 필요한 법률을 입법부가 전부 제정해 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 반드시 헌법에 테두리 안에서 일부를 위임해 준 것이지 고유권한 아닙니다.
사법부는 사후적 의미고요. 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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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 끝에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부가 사후적 의미라는 것은
전후 문맥을 보지 못했기때문에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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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앞뒤 다 짤라 버리니 이해 못하겠네요
기본적인 단어조차 모르고 정치에 대해 논하다니 참 놀랍군요 가생이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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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소리는 아닌 듯하군요
분명히 행정입법을 존재하고 어쩔 수 없이 필요해서 수용하고 있지만
입법은 입법부인 국회, 국회의원이 하는 것입니다.
입법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것에서 삼권분립도 모르는다고 조롱당해도
할말 없을 듯하군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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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네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 명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리는 집행 명령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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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하나로 보고 있으니....할 말이 없죠.
쉼표 ,,,,,,,,,,,,,,,, 안 보입니까?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 명령....
법률에서 위임받았다는 말은 그것이 곧 법령이라는 말입니다.
아 그리고 이걸 이해를 못하시니 위임명령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군요
위임 명령이라고 쓰여 있으면 위임 + 명령 이라고 보셔야죠?
위임 명령인데 명령만 보시면 어쩝니까?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리는 집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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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내리는 집행 명령은 법과 다르답니까?
법에 의해서, 법대로 강제적으로 법 시행을 하라는 내리는 하위 법률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 아닐까 하네요.
ㅎㅎㅎ 하위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분명 중학교과서에보면 규칙도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사규는 노동분쟁시 아주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당연 그 회사에 적용되는법이지만 분명 법의 정의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저녁은 먹구 이케 님과 노닥거리고 있습니다만. 드시고 오세요. 정상적사고를 위해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에는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등이 있습니다.
순수한 삼권분립 체제에서 입법권은 국회가 가집니다.
우리 나라와 같은 수정 삼권분립체제에서는 복잡다난한 의사결정을 위해 행정부도 법률안의 제출권이 있습니다.
이를 포괄적 의미에서의 입법이라고 하고 이름하여 행정입법, 정부입법 등으로 부릅니다.
위에서 조약,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행정부나 행정 관서에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가 가진 입법권의 위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말그대로 입안 및 제출권을 가진 것이지
입법권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