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해당된것에 대한것은 행하게 되면 즉시 처벌이 될수 있으나.....
합법적인 것을 행하다 중독에 걸릴경우 치료하지않고 방치할경우 처벌하는게 맞지않나??
중독 기준의 모호함과 중독되기까지의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에....
중독방지에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기에 대처방법이 딱히 정하기 어렵다.
도박중독만봐도 몇번하고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수 있고 전혀 중독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게임을 하루 1시간이하로 하도록 제한하였지만 중독에 빠져 아이제어가 힘들어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해 병원에 갔지만.....
부모는 관리하지 못한죄로 처벌.... 이런한 우스은 법때문에 법이 무서워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참으로 웃긴 법이다. 누구를 위한 법이고 무엇을 위한 법인지 의문이다.
중독에 어떤기준이 있고 그기준 또는 방지에 대해 모든 부모들에게 교육이 되어있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냐도 문제이다.
아무것도 없이 중독되면 처벌받으니 기준이나 방지에대해서는 알아서 판단해라가... 이게 법이냐???
감기에 걸리면 처벌 감기에 걸리지 않게 관리해라는 법과 뭐가 다를까나...;;
방법은 있다 에초에 게임을 접하지 않게 하는 법이 있다!
멍청한 인간들의 탁상행정에서 나오는 그저 범죄자양산법에 불과하다.
법은 기준에 논란이 있을만한사항이 있으면 안된다....
멍청한 법을 꼭 만들어야 하겠다 한다면....
예를들어 강아지가 우을증에 걸리면 주인 처벌....이런 멍청한 법이아니라....
하루에 몇분이상 의무 산책시킬것 이런식으로 법을 정하는게 맞다고 본다....
국가는 통제를 하는게 아니라 올바르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개선해야하거늘....
할줄아는건 통제뿐이고 머리는 돌대가리니 이런법이 나오는 것이다.
머리가 돌대가리니 통제밖에 못한다는 말이 맞는 것인가?
뭐만 나오면 처벌처벌..... 나중에는 숨만 잘못 쉬어도 처벌할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