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제 6 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이하 “ 추천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7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제4 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 명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 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 재적위원 5 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추천위원회가 제5 조제 1 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검찰청법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28조 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2. 법무부 검찰국장
3. 법원행정처 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