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4조(조직) ①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겸직 금지)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위 조문들이 개정되지 않는한 정말 위대하고 청렴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한,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사복에 무기소지 가능한 대통령 제2 비서실 수준이 될 수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에 대통령이 조직인선에 최종결재하고 다른 기관과의 관계도 전혀 없게 유지된
상태에서 감독권한마저 대통령 소관이라면... 도대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대통령이 국정원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저 대통령의 인격을 믿어줄 수 밖에 없는 구조인건지...
최소한 감리감독 만이라도 국회나 대통령의 입김이 약한 기관으로 이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진보적 성향 정부이든, 보수적 성향 정부이든 마찬가지 문제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단 국정원 개혁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