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저항권은 저항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만 발동될 수 있다. 저항 상황은 폭정과 찬탈의 두 경우에 나타난다. 폭정은 지배자가 법률에 따라 통치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스리는 경우이고, 찬탈은 법률에 따라 통치권을 획득하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그것을 손에 넣는 경우이다.
저항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형태로 저항권을 발동할 것인가는 그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주어진 저항 상황의 특성에 따라 소극적 저항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적극적 저항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소극적 저항의 경우는 국가 권력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복종 거부가 비폭력적 형태로 나타나며, 적극적 저항의 경우는 폭력 시위, 정치 테러 등 모든 폭력적 저항이 이에 속한다.
우리 나라의 <헌법>에는 저항권의 규정이 없다. 다만, <헌법> 전문(前文)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저항권 명시를 대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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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 박사모로 추정되는 분들 그리고 아직도 스스로 개돼지를 자청하는 분들이
이번 박근혜 게이트관련 박근혜하야 시위를 불법시위로 몰아가려고 하는거 같아 글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선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와 새누리의 동조는 누가봐도 국가권력의 불법적인 행사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님들이 아무리 불법시위라고 주장해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저항권에의해 모두 합법적인
시위니까 물타기하지 마시고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