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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9 21:10
제가 예전에 한미FTA 당시 썼던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글쓴이 : Ghoney
조회 : 412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한미FTA의 비준에 대해서 야당과 여당의 극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FTA는 문제가 없고 미국이 통과를 먼저 해주었으니 우리도 빠르게 통과해야한다는 주장과 현재 한미FTA는 문제가 심각하기때문에 그대로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팽배한다.

 

이러한 쟁정 사항을 살펴보면 미국의 이행법안 SEC 102에 대한 논란이 화두가 되어있는데  외국 조약을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미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SEC 102에 대한 내용과 한미FTA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미국의 이행법안 SEC 102의 내용을 알아보는데 상당히 한국의 입장에서 반발적 생각이 드는 단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다. SEC 102의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제102조(a)(1) 한미FTA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미국의 연방법에 합치하지 않을경우 효력이 없다.
제102조(a)(2) 동 법의 어느규정도 미국법을 개정하거나 수정하는것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제102조(b)(1) 주법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주법이나 그 적용은 해당 조항와 적용이 한미FTA협정에

                          불일치하는 경우 무효가 불가능

 

 

 

미국은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일원주의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미국은 자기집행력을 기준으로 일원주의와 이원주의로 수용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자기집행조약(일원주의)

 

미국의 연방헌법절차에 의해 체결되는 조약으로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권고와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체결하는 조약(tready)

 

2. 미국의 비자기집행조약 (이원주의)

 

이행법안을 상하원 과반의수가 동의하여 대통령이 체결하는 조약(한미FTA)

 

 

 

즉, 자기집행조약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 없는 반면에 비자기집행조약은 별도의 이행법안이 필요한 조약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집행조약은 조약 자체가 직접 적용 될 수 있는 조약을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법을 입법을 하여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어야 처리 할 수 있는것처럼 보통 자기집행조약은 스스로 구체적인 사건에 직접 적용 될 수 있는 조약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국제법에서는 자기집행조약과 비자기집행조약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의 국내법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며 자기집행조약은 직접적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규범이 되지만 비자기집행조약은 그렇지 않게된다.

 

미국은 보통 비자기집행조약에 대햐여 행정협정을 통해 조약을 처리하는데 그 이유는 조약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문서로 처리하게 되면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협정일 경우에는 상원의 비준 없이 행정부가 협정한 조약을 양원(상원,하원)에게 승인만 받으면 되기때문이다.

 

이렇게 미국의 비자기집행조약에 대해서 알아보면 FTA가 한국에게만 적용되고 미국에게는 적용안된다는 일방적인 조약으로 착각 할 수 있다. 미국의 국내법상 조약의 위치는 매우 불분명하여 야당에서 주장하는 미국법이 제일 위에 있고  중간에 FTA가 있고 제일 아래에 한국법이 있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

 

국제관계에서는 국제법 우위의 법칙으로 국내법이 국제법에 우선 할 수 없고 국제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국내법을 근거로 국제법에 대한 회피를 주장 할 수 없다. 만약 미국이 국내법을 근거로 한미FTA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비엔나협약에 위배되는 일일 뿐더러 그것은 미국이 쌓아올린 국제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외통위가 주장한대로 미국이 FTA와 미국 국내법이 충돌한다면 미국은 국내법을 개정해야하는 의무를 지니는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국제재판소에 회부될때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충돌시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내법에 대해서 직적접인 무효화는 하지 않는다. 즉, 강제적으로 미국의 국내법을 무효화 할 수는 없는것이다.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이 있더라도 타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국내에는 효력을 지닌다.

 

이렇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에 대해 알아보면 대체적으로는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의무를 충실히 행동해야하며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약파기에 대한 책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존재하고 국제적인 신뢰도가 내려간다는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번 17일에 열렸던 국회끝장토론의 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쉽게 그들의 주장을 이해 할 수 있다.

 

각 패널들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보면 쉬운데

 

FTA반대측 송기호 변호사는 SEC 102를 근거로 FTA가 한국에서는 법률이지만 미국에서는 법률이 아니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FTA 찬성측 이재형 교수님의 말대로 국제적인 조약을 맺고 그 국가의 절차에 의해 처리가 되었다면 조약은 각 국가의 수용하는 방식과 상관없이 국제법상 그 국가에 적용되는 법이 맞는것이다.

 

따라서 FTA에 대해 각 국가가 수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것이지 법적인 우위는 존재하지 않는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주장한대로 미국이 FTA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법은 미국법이라는 주장도 맞는것이다. 이 질문을 두고 FTA반대측에서 유도질문이라고 주장한것은 이행법안에 대한 부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찬성쪽에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국은 이행입법에 대한  사법통제로 교묘하게 조약은 간접적으로 수용하면서 효력은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하지 않은것이다.

 

즉,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법안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수용은 하였지만 그 조약이 집행되기 위한 실제적인 실행력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서의 규범력을 지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어 실제적인 적용이 안되는것과 같다.

 

이러한 내용으로 생각한다면 한미FTA에 있는 조약의 적용을 위해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과 정반대의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문제제기를 해야한다. 그런데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후에 처리하겠다는 유보를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이 후에 서로가 협정을 맺을 내용이다.

 

 

한미FTA의 문제점은 SEC 102에만 있는것이 아닌 한미FTA협정문 서문에도 있는데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this Agreement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것에 동의하면서,

 

 

 

FTA는 내국민 대우를 원칙으로 체결하고 있는데 서문의 내용을 보게되면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위배되고 미국의 자국민 원칙을 따른다는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서문을 보고 예상을 한다면 미국은 연방과 주법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는데 각 주에 있는 미국의 투자자들보다 외국인은 더 큰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없기때문에 각 주법에 보장된 권리만큼 받는것을 의미하는것같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것은 SEC 102와 조약이 어긋남이 없이 한국 투자자는 미국에서는 미국법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것과 같다. 따라서 한국이 만약 후에 SEC 102에 대해 조약의 이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제기 할 때 위의 서문에 의해서 해석이 다르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미국은 비엔나협정을 위반하지도 않았으며 이행법안에 의하여 조약 체결을 위한 의무를 다한것이 되고 한미FTA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한미FTA에 대한 협상은 한국보다 훨신 광활한 경제영토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그에 비해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양국의 형평성을 고려해 협상을 맺어야 하는 현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은 전문가 집단의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과 조약을 맺는것과 그것을 문서화 하는것은 중요한 문제다. 조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 될 수 있고 단순히 한줄의 문장이라도 엄청난 효력을 발휘 할 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이 걱정하는 공공성의 파괴와 국내법질서의 교란에 대한 걱정은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송기호 변호사가 2007년  7월 4일 프레시안에 올린 기사를 보면 메타넥스 사건과 몬데브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은 주의 공공정책과 미국내의 법질서에 대한 교란을 실제로 체감하게 되었다. 두사건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메타넥스 사건

 

미국 주에서 휘발유 첨가제를 발암성 물질이라는 이유로 유통을 금지,  그 물질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캐나다 투자자가 이 조치가 나프타의 투자자 보호 조항 위반이라며 미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한 사건

 

2. 몬데브 사건

 

같은 해 캐나다의 부동산 회사가 미국 매사추세츠 대법원의 판결이 나프타의 투자자 보호 조항 위반이라며 역시 미국을 중재 회부

 

 

미국은 이 사건 이후에 그 어떠한 통상협정도 미국 시민에게 부여된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통상법의 조문으로 입법을 하게된다.

 

우리가 현재 걱정하고 있는 사건이 미국은 이미 NAFTA협정을 통해 경험을 하게되었고 그에 따른 보호조치로 상기의 서문을 작성하고 이행법률을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FTA를 체결하면서 국내 피해정도 여부와 문제점을 보완 할 방법을 충분히 논의를 해야하며 무조건적인 황금빛미래를 강조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국민을 위해 미국에 가서 활동한 외교적 리더쉽은 높이 생각해야 하며 한미관계의 우호적 증진을 양 대통령의 모습을 통해 발전시켰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FTA 협상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리더쉽까지 폄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FTA는 수출지향적 한국에서 필수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조약이며 앞으로 다가올 국제사회에 대한 경제동맹이라 할 수 있다.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생각있는 전문가집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내야한다고 생각하며 FTA의 단점에 대한 보완점을 충분히 생각하고 다각적으로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하며 너무 급하게 FTA를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http://forum.chosun.com/message/messageView.forum?bbs_id=1010&message_id=792060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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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용기 19-01-09 21:28
   
조선 토론마당이었군요.
저도 옛날에  조선토론마당에 몇개 썼는데
좌빨,빨괭이, 전라도.. 이런  댓글만 달리더군요.
난 강원도민 이라고하면 , 니 조상중에  전라도 출신
없는지 알아봐라는 댓글이 올라왔음.
그후 그곳은 포기하고 있지요..
김석현 19-01-09 21:55
   
어렵지만 재밌네요 결과적으로 한미FTA는 본문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해야하는 것이었고 또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박의 리더십은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가 되었지만 지금 다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면 전문가집단은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과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는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자는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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