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에도 오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장면을 TV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전 국민은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대법관회의에서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1심 중계가 결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불출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