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청와대 사람들은..
사람이 곧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길로 가는지 많이 배우게 될 것...
가생이 반장 웨이크님처럼..~~
호호호..
멀봥~...?
사실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