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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공부 좀 하고 떠들어라~ 멍청이 베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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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제 106조 2항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핵심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다. 이런 곳에서는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특정인으로 한정된 비공개된 장소에서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바로 이 점이다. 3월 16일 내셔널리그 경기는 무료경기였다. 한 마디로 누구에게나 공개된 장소다. 그래서 선거운동이 가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을 판단하는데 있어 유료경기인지, 무료경기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3월 16일 경기는 무료경기였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 선거법 위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비슷한 시각에서 사안을 보고 있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병원에 입원한 주민들을 방문해 선거 인사를 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병원 역시 무료로 공개된 장소이므로 선거유세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