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
폭력방지면 폭력방지지 여성폭력방지법은 무엇인가 싶은데 알아봅시다.
일단은 민주당 정춘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부부재산 양성평등법도 발의 했던 분이신데 역시나...
.
그만 알아보고 싶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폭력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며
여기서 여성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심지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포함합니다
그냥 여성에게 불리한 행위는 모두 여성폭력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국가와 지방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전적으로 노력하고 피해자에게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남성들은 여성을 때리면 안된다고 앞으로 교육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등시민인 여성에게 알아서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건가..
다행히도 법사위 통과가 좌절되었지만
요즘 시대를 봤을때 이름만 교묘하게 바꿔서 다시 돌아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