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부터 폭로, 공익신고 절차상 문제있어"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두 가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자가 공공기관에 공익적 신고를 할 경우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감경·감면해주고 있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직위를 남용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 이를 신고하는 사람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다.김 수사관은 작년 말부터 언론에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작성, 친여권 인사 비위 첩보 묵살 등 여러 건을 폭로했다. 이런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 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 처분 절차 일시 정지신청’을 냈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형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수사관과 신 사무관이 공공기관에 신고하기 이전에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먼저 폭로했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언론에 미리 신고 내용이 공개된 경우 (권익위가) 공익신고 여부를 조사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패방지권익위법도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고 새로운 내용이 없을 땐,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감사원이나 권익위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제보한 것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한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와는 결이 다르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언론에 먼저 터뜨린 상태에서 뒤늦게 신고한 것인데, 선후(先後) 관계가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골프접대 있어 공익신고자 인정 어렵다?
두 사람의 폭로 내용이 관련 법이 규정한 ‘보호 항목’에 들어있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에는 공익신고의 경우 284개의 법령 위반 행위만 공익침해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김 수사관의 경우 검찰에서 진행 중인 징계 절차가 골프 접대, 셀프 채용 등 개인비위로 인해 시작된 것인만큼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김 수사관의 경우 향응제공 등 개인비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 측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는 직권남용, 일부 인사들의 비위 의혹 감찰보고를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이는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수집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자 공익침해 행위"라고 했다.
두 사람의 폭로 내용의 진상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라는 견해도 있다. 폭로내용 사실관계부터 확인한 후 공익신고자 자격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폭로) 방법이나 형식이 맞지 않더라도 폭로 내용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을 수는 있다"면서 "다만 그 이전에 공직자들의 부패행위가 사실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현재로선 신고자 측도, 검찰 측도 신중하게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부터 가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0/20190110020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