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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4 13:41
오픈북 대리시험, 법조계 업무방해 성립할 것.news
 글쓴이 : OOOO문
조회 : 413  

법조계는 과거 대법원 판례, 범죄구성요건 등을 이유로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①"대리시험=업무방해" 대법원 판례 적용 가능

'업무방해'는 형법 314조에 규정됐다. 형법 314조 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313조가 규정한 방법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다. 이때 위계는 '속임수를 사용하는 경우'를,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경우'를 말한다.

검찰은 이 혐의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학·학사비리 의혹에 적용했다. 아들 조씨와 관련해서는 △2013년 7월15일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예정증명서 허위 발급 △2016년 11월1일, 2016년 12월5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2018학년도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등에 대해서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지원한 의혹에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는 조 전 장관의 대리시험 등에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과거 대법원 판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기준 등의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1986년 9월9일 A씨가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시험을 다른 사람 대신 응시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 사건의 경우 사립 시험을 대신 본 경우 적용되는 '업무방해죄'와 법리는 똑같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판례는 국가시험을 대리 응시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사립 시험의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②'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구성요건 해당한다  

대리시험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단도 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2018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7년 6명에게 총 1950만원을 받고 토익·텝스 등 공인 영어시험을 대신 응시한 혐의다. 앞서 B씨는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강태근 '법률사무소 신록' 변호사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가) 입학 지원할 때 낸 전형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건데, 이는 전형적으로 '위계'에 해당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업무방해죄는 현실적으로 (해당 학교의) 업무가 방해됐는지 구체적 결과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계를 사용해 업무방해 위험만 초래돼도 성립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위험만 충분하면 업무방해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③구체적 결과 아닌 '위험'만 초래해도 성립 가능

강 변호사는 "온라인 대리시험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행평가를 대신해주는 부모도 전부 기소해야 하는가'라고 말하는데, 온라인 대리시험은 자신이 답을 골라야 하는 엄연한 '시험'으로 수행평가와는 다른 문제"라며 "과거 대법원에서도 대리시험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인사도 과거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동의 권오현 변호사는 "학사관리는 교수의 재량 부분으로, 그 학사 기준에 벗어나게끔 외부에서 위계·위력으로 방해하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과거 대리시험 행위 자체만으로 업무방해로 처벌했던 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의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으로, 업무를 하는 기관 내지 회사에 업무외적으로 (피고인이) 관여를 통해 활동의 자유 내지 업무의 공정성이 깨졌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라며 "(부정입학 의혹으로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된) 정유라의 경우보다 죄질은 훨씬 좋지 않아 보인다"고 평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부인 정씨와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1/03/2020010300135.html


대한민국은 속지주의 + 속인주의를 채택한 법치국가쥬 ㅎ

조국이랑 아들이랑 나란히 콩밥 드시겄네 ㅎ

낄낄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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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탱구리 20-01-04 13:44
   
대리시험이 아니라니까~~ㅋㅋㅋ 전제 자체가 안맞아~~ㅋㅋㅋ 조국 교수가 미국 수업을 들었어야 성립하는거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OO문 20-01-04 13:44
   
여러분 여기 대가리 깨진 분 또 나왔어요

구경 하고 가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탱구리 20-01-04 13:45
   
강의실에서 보는 정식 시험이냐?  대가리 터진 인간아....ㅋㅋㅋㅋㅋㅋ
알튀세르 20-01-04 13:44
   
ㅎㅎ 지랄들 하고 있네.
부르르르 20-01-04 13:44
   
한심이 짱지나....
매달릴 게 이거 하나라 속터지지?
팀장이란 작자는 똑같은 거만 계속 나눠주고... 일하기 힘들겠다.
초록바다 20-01-04 13:46
   
온라인 시험의 조력 행위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시험을 다른 사람 대신에 응시한 경우와
법리적으로 같다고 보느냐?
ㅋㅋㅋ

이게 법리적으로 구성되려면
온라인 시험의 조력 행위가 오프라인 시험의 대리 응시와 동일하다는 요건과
온라인 시험도 오프라인 시험처럼 부정 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단다.
     
OOOO문 20-01-04 13:58
   
이야 대법원 + 하급심 판례에다 변호사 5명을 데려와서 논리쌓았는데

이 분에겐 아무 소용이 없누 ㅋㅋㅋㅋ



지 틀에 맞아야 범죄 성립 ㅋㅋ
          
초록바다 20-01-04 14:02
   
ㅋㅋㅋㅋㅋㅋㅋㅋ
논리가 아니라 법리다.
마론볼 20-01-04 13:47
   
그래서 쥐닭폐당이 하고 싶은 말이 대체 뭐냐?

온라인 시험을 "조국 일가만 악용" 했으니 조국 일가만 조지면 된다는거냐?

아니면 온라인 시험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온라인 시험을 전수조사 해야한다는 거냐?
     
OOOO문 20-01-04 13:47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 이치
          
부르르르 20-01-04 13:48
   
그렇지? 알면서 늬들은 왜 이 지랄이냐?
          
광혈랑 20-01-04 15:01
   
조지나와 같은 글을 쓰네....ㅉㅉㅉㅉ

역시 한몸이었군....한놈이 다중이 돌리는거네...ㅉㅉㅉㅉㅉㅉ
마법영혼 20-01-04 13:49
   
그리 중요한 시험이라면 온라인으로 치뤄유?걍 모아놓고 종이시험지로 치루지..?
고생이댓큼 20-01-04 14:33
   
검찰의 목적은 죄의 성립과 처벌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공론화 시켜서 친정부측 인사들 모욕주기임.

벌레들 지령 : 사방에 널리 퍼뜨리기고 악취를 풍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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