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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4 16:14
1번어뢰를 재 공개하라
 글쓴이 : 진리를찾자
조회 : 415  

천안함 침몰사건 7년 여 만에 정부 백서의 오류가 밝혀져 천안함 사건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모든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현 서프라이즈 대표)이 지난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천안함 교신‧항적‧일지 및 TOD 동영상 등 12건의 천안함 사건 관련기록과 이른바 ‘1번어뢰’의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방부가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침몰원인 관련 정부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고, 부실한 구조에 대해 비판했다가 지난 2010년 8월 검찰에 기소돼 7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8일자로 신 전 위원에게 통지한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에서 군사기밀에 의한 비공개 7건(해군), 개인신상 정보에 의한 비공개 3건(국방부), 요청 대상 기록의 부존재 2건(국방부 및 해군), 정보공개법 대상이 아닌 정보이자 적성물자라는 이유로 비공개 1건(해군) 등 모두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며 비공개한 대상은 모두 7건으로 천안함 사건의 가장 핵심 정보이다. 해군이 군사기밀로 비공개한 정보는 △2010년 3월26일 천안함 교신기록 △같은 날짜 천안함 항적기록 △같은 날짜 백령도 서쪽 및 남쪽 해안 모든 초소 TOD영상 △2010년 3월26일∼3월27일 국방부(합참‧해작사 포함)와 해경간 통신기록 전부 △사건 당일 해경501함과 해경253호정 교신기록 전부 △2010년 3월26일∼3월31일 군 상황일지 (합참, 2함대, 작전사령부) △합참 및 해군2해역사령부 보유 KNTDS 천안함 이동경로 기록 전부 등이다.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며 비공개한 정보는 △천안함 생존자 통신기록 전부 △국군수도병원 천안함 생존자 관련 기록 전부 △천안함 사망자 시신 검안 기록 전부 등이다. 


▲ 지난 2010년 5월15일 이른바 1번어뢰를 수거한 직후를 촬영했다는 동영상의 한 장면. 사진=법정 제출 영상갈무리

이와 관련해 세부사유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따라 제3자인 천안함 생존자와 사망자에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통지한 결과, 청구된 자료는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항이므로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생존장병과 사망자의 유족이 공개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화 국방부 조사본부 감정지도평가과장은 1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왔을 때 대상 정보에 제3자 관련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즉시 해당 당사자(제3자)에 보내 공개 여부를 문의’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유족 대표에게 공개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니 유족 대표가 ‘신상 관련 내용이 다 있지 않느냐, 왜 알려주려고 하느냐, 개인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가 조사한 생존자의 육성증언 및 기록 전부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해군은 해군2함대 천안함 거치후 수리내역 전부에 대해서도 부존재한다며 “보존처리 실적은 있으나 수리실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어뢰추진체와 어뢰 모터 등 이른바 천안함 1번 어뢰 공개 요구에 대해 해군은 “천안함 1번어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성물자로서 공개시 실물훼손(자연부식 등)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던 신상철 전 위원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절차를 밟아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해군이 군사기밀보호법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며 비공개한 대상 

(1) 2010. 3. 26 천안함 교신기록  

(2) 2010. 3. 26 천안함 항적기록  

(3) 2010. 3. 26 백령도 서쪽 및 남쪽 해안 모든 초소 TOD영상

(4) 2010. 3. 26 ∼ 27 국방부(합참‧해작사 포함)와 해경간 통신기록 전부

(5) 2010. 3. 27 해경501함과 해경253호정 교신기록 전부

(6) 2010. 3. 26 ∼ 31 군 상황일지 (합참, 2함대, 작전사령부)

(12) 합참 및 해군2해역사령부 KNTDS 천안함 이동경로 기록 전부

*다음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며 비공개한 대상

(7) 천안함 생존자 통신기록 전부  

(9) 국군수도병원 천안함 생존자 관련 기록 전부  

(10) 천안함 사망자 시신 검안 기록 전부  

*국방부와 해군이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답변한 대상 

(8) 국방부 조사 생존자 육성증언 및 기록 전부 - 부존재 

(11) 해군2함대 천안함 거치후 수리내역 전부 – 부존재(보존처리 실적은 있으나 수리실적 없음) 

*천안함 1번 어뢰는 적성 물자 

천안함 1번어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성물자로서 공개시 실물훼손(자연부식 등) 우려가 있음.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782#csidx92d5e24218a4b8981d4e34592703b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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