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441613
경남 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는 창원축구센터 내부가 아니라 운동장 앞에서 유세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FC 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적이 없다"면서 "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에 따라 안내 고지를 했다"고 해명했다. 창원축구센터 내부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했느냐는 이번 논란의 쟁점이다.
한국당이 창원축구센터 선거운동 가능의 의미를 내부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뉘앙스로 해석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느꼈다와 그렇게 말했다는 다른 문제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장 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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