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개정법
초선:국회의원 연봉의 80% 지급
재선이상: 지난의원 시절 공약이행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50프로이하이행 =50%
51%~69%= 70%
70%이상 = 100%
비례대표 = 정부에서 임의로 지역 선정해주고 그지역 국회의원이 공약하지 않는 공약 5개이상
정부에 재출
이상 저만의 뻘생각 한번 적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