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00630163951004?input=1195m
'가족 펀드 의혹' 관련 상당수 무죄…정경심 공모도 인정 안돼
첫째 갈래는 이른바 '가족 펀드' 의혹과 관련돼 있다. 이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조씨는 이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듬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코링크PE 자금 1억5천795만원을 보내줘 횡령했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가 조씨에게 총 10억원을 '대여'했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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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판사새끼
이자 약정서조차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이자라고?
판사새끼가 갑자기 무당이 되었나?
은행에 저금해도 이자 약정서가 있는데
5억이나 대여했는데 이자 약정서도 없이 30%나 때줘
더듬당
부정선거로 180석이나 차지하더니 사법부도 완전 장악했나보네
이거 뭐 유신독재는 저리가라구만
지들끼리 다헤처먹고 죄지어도 지들끼리 무죄방면하고
완전 무법천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