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긴급생계자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직업군인 297명,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95명,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 등 3928명이 가구당 50만~90만원씩 25억여원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