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독립운동가·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모욕성 폄훼 게시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방통심의위는 제99주년 삼일절을 앞두고 일부 게시글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심한 욕설과 함께 독립운동가·위안부 피해자들을 적대시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하여 폄훼하는 게시글이 급증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항일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독립운동가·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해 혐오감을 표현 게시물이다.
실제 일간베스트와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항일운동·위안부와 관련해 도를 넘어서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직접 가해자를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당사자의 고소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