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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5 19:26
관보로 살펴본 최강욱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13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13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전부터 1억2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최강욱 변호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을 향해
"검찰의 얘기를 그냥 받아적지 말고 취재를 하라"고 힐난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으면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대한민국 관보를 살펴보면
최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자 관보에 해당 주식을 공개하고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완료'라고 등록했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3월 28일자 관보에도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며 '변동사항 없음'
2020년 3월 26일자 관보에도 '변동없음'이라고 공개돼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최 변호사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없음' 통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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